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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 교통사고로 위장해 살해…15년 만에 들통


입력 2013.12.03 15:08 수정 2013.12.03 15:15        스팟뉴스팀

내연남과 공모, 공소시효 만료 25일 앞두고 검거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여성이 15년 만에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데일리안
내연남과 공모해 전 남편을 살해하고 교통사고로 위장한 50대 여성이 15년 만에 공소시효 완료 25일을 앞두고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3일 서울지방경찰청 형사과는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로 신모 씨(58)와 내연남 채모 씨(63)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신 씨와 내연남은 지난 1998년 12월 전북 군산의 야산에서 술에 취한 그녀의 전 남편 강모 씨를 둔기로 살해하고 강 씨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로 숨진 것처럼 위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씨는 강 씨와 이혼한 뒤 1998년 12월 20일 “내연남 채 씨와의 관계에 대해할 이야기가 있다”면서 근교의 한적한 식당으로 강 씨를 불러낸 뒤 술을 많이 마시도록 유도했다.

이후 주변에서 대기 중이던 채 씨와 신 씨는 둔기로 강 씨의 머리를 내리쳐 실신시켰다. 실신한 강 씨가 깨자 여러 차례 둔기로 머리를 내리쳐 살해했다. 그리고 이들은 강 씨의 시신을 차에 태워 교통사고로 위장했다.

당시 사건이 교통사고로 마무리되면서 신 씨는 보험금 1억 원을 받아 챙겼다. 그러나 공범인 채 씨와 돈을 나누는 과정에서 마찰이 생겨 둘은 헤어지게 됐다.

경찰은 강 씨의 타살 개연성을 의심했지만 증거를 찾지 못해 결국 수사를 끝내야만 했다. 하지만 올해 9월 관련 첩보를 입수해 기록을 검토하고 내사에 착수한 끝에 증언을 확보했다.

결국 신 씨가 전 남편 명의로 몰래 3개 보험사에 5억7000만원 상당의 보험에 가입했고, 범행 전 수차례에 걸쳐 장소를 사전 답사한 것을 밝혀냈고 추궁 끝에 신 씨의 자백을 받아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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