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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현, 오는 2일 ‘이석기 방지법’ 2탄 발의한다


입력 2013.12.01 11:51 수정 2013.12.01 11:58        스팟뉴스팀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윤상현 새누리당 의원이 오는 2일 이른바 ‘이석기 방지법’ 2탄을 내놓을 예정이다.

윤 의원은 1일 “국가보안법 위반이나 형법의 내란죄·외환죄, 군형법의 반란죄·이적죄로 처벌받은 경우 사면 복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사면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반국가단체 구성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헌정질서 파괴범죄를 저지르고, 이에 대한 형 집행이 끝나지 않았거나 집행이 면제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사면과 감형, 복권을 제한하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사면 대상의 범위를 제한하지 않아 국가보안법을 위반하거나 내란음모, 헌정질서 파괴 등의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서도 사면과 감형, 복권이 가능하다.

이에 윤 의원은 “사면법은 조국 광복에 맞춰 교도소에 수감된 죄수를 사면해 재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취지로 제정됐다”며 “광복된 조국을 부정하는 이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모순”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또 “현재 내란음모 혐의로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이 의원이 지난 2003년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죄 등으로 복역하던 중 그 해 광복절 특사로 가석방됐다가 2005년에 특별복권됐다”며 이번 개정안이 ‘제2의 이석기 방지법’임을 시사했다.

아울러 윤 의원은 이번 사면법 개정안을 내놓으면서도 국회의원 수당법·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 법안을 적용받는 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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