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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다리 촬영시 벌금형, 여성 치맛속 촬영은?


입력 2013.11.30 11:05 수정 2013.11.30 11:11        스팟뉴스팀

여성의 다리를 무단 촬영한 피고인에게 벌금형이,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다른 피고인에게는 징역형이 각각 선고됐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김태규 판사)은 30일 여성의 치맛속을 촬영한 혐의(카메라 등 이용 촬영)로 기소된 A 씨(33)에 대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성폭력범죄의 재범 예방교육 40시간, 사회봉사 4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부산지법 김 판사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8월 1일 오후 5시 30분께 부산 동구 초량동 부산역광장 인근 버스 정류장에서 20대 여성 이모 씨가 짧은 치마를 입고 버스를 기다리는 것을 목격했다. 이어 그는 가방 안에 휴대폰을 넣어 이 씨의 치마 밑에 밀착시켜 동영상을 촬영하는 등 지하철과 버스 정류소 등에서 다수의 여성들에게 은밀한 부분을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김 판사는 PC방에서 자신의 자리 맞은편에서 게임을 하던 B 씨(27·여)를 발견하고 스마트폰 카메라로 B 씨의 다리부분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26)에 대해서는 벌금 100만원과 성폭력범죄 재범예방 교육 40시간을 선고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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