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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설정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포함 논란


입력 2013.11.24 16:08 수정 2013.11.24 16:28        스팟뉴스팀

우리 군 설치 방공식별구역엔 이어도 빠져있어

국립해양조사원 이어도종합과학기지.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중국이 동중국해 상공에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이 우리 군이 설치한 방공식별구역인 ‘카디즈’(KADIZ)와도 일부 겹치는 것으로 24일 알려졌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는 한편, 우리 카디즈에는 이어도 상공이 포함돼 있지 않아 또 다른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이날 군 관계자는 "중국 정부가 어제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은 제주도 서쪽 상공에서 우리 군의 방공식별구역과 일부 겹친다"며 "면적은 폭 20㎞, 길이 115㎞로 제주도 면적의 1.3배 수준"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는 이어도 상공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앞서 1960년대 설정한 일본의 방공식식별구역(JADIZ)에도 이어도 상공이 포함됐다. 단, 우리나라의 방공식별구역은 일본의 방공식별구역과 겹치지는 않는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이 선포한 방공식별구역에 일본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지역이 들어가는 등 일본이 이미 설정한 방공식별구역과 폭넓게 겹친다. 이에 따라 센카쿠 등을 둘러싼 중일간 긴장 관계는 앞으로 더욱 고조될 공산이 커졌다.

방공식별구역은 국가안보 목적상 군용항공기의 식별을 위해 설정한 임의의 선으로 국제법상 관할권을 인정받지는 못하지만, 분쟁 방지를 위해서는 주변국과의 협의를 통해 중첩되는 구역이 없도록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카디즈는 6·25 전쟁 중 설정돼 이어도가 빠져 있지만 이후 설치된 일본과 중국의 방공식별구역은 이어도를 포함하고 있다"며 "다만 우리 해군이 사용하는 작전구역(AO)에는 이어도가 포함돼 있다"고 설명했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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