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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 잘하는 법


입력 2013.11.23 10:18 수정 2013.11.23 10:27        데스크 (desk@dailian.co.kr)

연금저축·주택청약 종합저축·신용카드 소득공제 활용해야

이진호 신한은행 강남대로 PWM센터 PB팀장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 시즌이 돌아왔다.

필자도 직장인이라 늘 연말정산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소득공제를 많이 받으려고 노력을 한다. 필자는 "연말정상 어떻게 하나요?"라는 고객들의 질문을 받을 때마다 "많이 버는 것보다 절세가 더 중요하다"고 답한다.

그렇다면 직장인들의 영원한 숙제 '연말정산 잘하는 법'은 무엇일까?

연말정산이란 매월 원천징수를 받는 근로소득자가 그 해의 소득세액과 이미 원천징수한 세금의 합계액을 대조하여 과부족을 정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연말정산은 세금을 돌려받을 수도 있고 추가로 더 낼 수 도 있다.

직장인들에게 초유의 관심사인 세금을 더 많이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세 대상의 소득 가운데 일정 금액을 공제하는 소득공제를 많이 받아야 한다.

소득공제를 받는 방법은 본인 및 배우자·부양가족을 통한 인적공제, 부양 가족 중에 장애인이나 6세 이하 자녀를 통한 추가공제, 국민연금 등을 통한 연금보험료공제, 건강보험, 고용보험, 보장성보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주택임차차입금원리금상환액 등의 특별공제, 개인연금, 연금저축, 주택마련저축, 신용카드, 우리사주조합 등의 기타 소득공제 등이 있다.

이중에서도 금융상품을 통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팁'이 있다.

금융상품은 크게 비과세, 세금우대, 일반과세 상품이 있다.

가입 가능한 비과세 상품에는 국내주식형 펀드, 1인당 2억 한도의 10년 이상의 저축보험, 브라질 국채 등이 있다. 비과세 생계형 저축은 만60세 이상 및 장애인만 1인당 3000만 원 한도로 가입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상품은 생계형으로 가입할 수 있다.

세금우대는 만20세 이상 1000만 원한도, 장애인 및 만 60세 이상은 3000만 원 한도로 1년 이상의 거치식 상품 가입 시 9.5%의 저율과세를 적용 받게 되고, 금융소득 종합과세에도 합산이 되지 않는다.

일반과세는 이자소득에 15.4% 의 세율을 적용 받게 되고, 대부분의 상품이 여기에 해당된다. 올해부터 2000만 원 초과 시 금융소득 종합과세에 해당되기 때문에 기타소득과 합산하여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게 된다.

과거에는 소득공제 상품에 장기주택 마련저축, 개인연금저축, (구)연금저축, 장기주식형 저축 등이 다양하게 있었으나, 현재는 가입 가능한 상품이 많지는 않다.

지금이라도 가입하면 올 해 연말정산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을 살펴보면 첫번째로 연금저축이 있다. 2013년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도입 된 상품으로, 연금저축펀드, 연금저축신탁(은행), 연금저축보험(보험사)의 형태로 가입할 수 있다.

구(舊)연금저축과 비교해 가입 연령에 제한이 없으며, 의무 가입기간은 기존 10년에서 5년으로 연금지급방식은 만55세 이후 10년 이상, 연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간 1800만원 한도로 불입이 가능하며 분기당 납입한도도 없어졌기 때문에 연말에 한꺼번에 400만 원을 입금하고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과세표준이 12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400만 원까지 불입했다면, 소득세율 6%를 곱한 24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고, 소득세율이 15%인 과표 1200~4600만 원인 소득자는 6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은 만 55세 이상이 연금 수령 시 3.3~5.5%로 연금소득세만 과세 되는 장점이 있고, 노후대비 및 소득공제 기능도 있기 때문에 매월 33만4000 원씩 꾸준하게 납입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은행, 증권사, 보험사별로 다양한 상품이 있고 장기 상품이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 및 현금흐름, 재산 현황을 감안하여 전문가와 상담 후 가입하는 것을 추천한다.

두번째로 주택청약종합저축이 있다. 부동산 경기 하락으로 청약통장으로서의 기능은 많이 없어졌지만 최근 일년 정기예금이 2%대인 것을 감안해 대부분의 시중은행들이 2년 이상 3.3%의 금리를 주고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적금으로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

더불어 무주택세대주인 경우 연간 불입금액의 40%로 최대 48만 원(연120만 원 불입시 가능)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매월 10만 원씩 불입하면 된다. 매월 50만 원씩 입금이 가능하지만 가입 시 1500만 원 입금 및 2년치 1200만원을 선납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올 해 소득공제한도인 120만 원은 납입 가능하다.

세번째로 신용카드 소득공제가 있다. 올해까지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15%(내년부터 10%로 축소)이며 체크카드는 내년에도 30%가 유지된다.

체크카드가 신용카드보다 유리해 보이지만 소득의 25%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만 300만 원 한도로 공제 받기 때문에 자신의 소득 수준과 카드사용액을 잘 따져서 사용을 해야 소득공제를 극대화 할 수 있다.

카드를 적게 쓰는 사람은 어떤 것을 쓰던 연소득 25%이상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의미가 없고 카드를 많이 쓰는 사람은 어떤 것을 써도 300만 원 한도를 채우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는 각종 혜택과 한달 후 자금을 결제하는 장점이 있지만 체크카드는 절약하는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마지막으로 보장성 보험은 연간 100만원 한도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대표적인 보장성보험에는 종신보험이 있으며 매달 10만 원 이상 납입을 권유한다.

한편 내년도 세제개편안을 보면 연금 저축 및 보장성 보험이 소득공제에서 12% 세액공제로 변경된다. 연금 저축을 400만 원 납입했을 때 소득에 상관없이 12%인 48만 원만 돌려 받는다는 것이다. 그만큼 1200만 원 이상 과표자들은 돌려받는 돈이 적어지며 이점은 보험도 마찬가지다.

2014년에는 연말정산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더 적어진다는 의미다. 연말 정산도 중요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상품들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를 대비해 꼭 필요한 상품이다. 미리미리 미래를 준비하고 본인의 상황에 맞는 소비를 한다면 13월의 월급이라는 연말정산은 자연스럽게 오는 부산물이 될 것이다.

이진호 신한은행 강남대로 PWM센터 PB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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