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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검찰이 추가한 120만여건, 자동 리트윗 집계”


입력 2013.11.21 11:57 수정 2013.11.21 13:47        김소정 기자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계정까지 포함"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1일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작성한 트위터 글 120만여건을 추가로 확인하고 이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국정원은 “이번에 추가로 확인된 글은 봇 프로그램 등을 통해 자동 리트윗된 것을 집계한 것으로 국정원 직원이 관여하지 않은 계정까지 포함시켰다”며 “단순히 양만 늘어난 것에 불과해 지난 1차 공소장 변경 때처럼 부실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주장했다.

“앞서 검찰이 1차 공소장을 내면서 ‘런던 한류축제’ ‘로또 추첨결과’ 등과 같은 72건에 달하는 글을 대선후보 반대글로 분류하는가 하면, 사실상 ‘야당후보 지지’ 글을 ‘비판’으로, ‘여당후보 비판’ 글을 ‘지지’로 잘못 분류한 글도 804건에 달했다”는 지적도 했다.

국정원은 또 “지난 북한의 선동이 자신들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선전부터 한미 FTA, 4대강 사업 등 국정 비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전개하는 방식이어서 이에 대응하는 국정원 활동도 불가피하게 국내 현안이 포함될 수밖에 없었다”고 항변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0월 18일 “국정원 직원이 5만5000여개의 정치관여·공직선거법 위반 글을 트위·리트윗했다”면서 공소장을 변경했으나 검증 결과 이중 1만5000여건은 일반인 김모씨(kkj0588)의 글로 드러난 사실이 있다.

국정원이 이번에 "지난 대선 개입 의혹을 사고 있는 글 가운데 각 후보의 지지 글인지 반대 글인지에 대한 판단이 엇갈리는 부분이 있다"는 지적을 했다. "가령, 검찰은 1차 공소장에서 <문재인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 만들겠다" http://t.co/w6rWuFq8>는 트위터 글을 ‘문재인 반대’로 분류했으나 국정원측에서 확인한 결과 ‘문재인 지지’로 드러났다"는 것이다.

또 리트윗된 글 가운데 "이번 인혁당 건으로 드러나는 박근혜의 무서운 점은 그의 보수성이나 그릇된 역사관보다는 그간 침묵으로 감춰졌던 가공할 무지와 무식이다. 이명박에 이어 이런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나라에 살까봐 너무나 두렵다"는 글도 공소장에선 ‘박근혜 지지’로 분류됐으나 국정원측에선 ‘박근혜 반대’ 글로 판단하고 있다.

이 밖에 "'안철수 고도의 전략 내가 짠 정치판으로!'"라는 글에 대해선 검찰의 공소장에선 ‘안철수 반대’로 분류됐고, 국정원측은 ‘안철수 지지’글로 판단했다.

국정원은 “검찰은 정보기관 심리전 특성에 대한 이해 없이 NLL·천안함 폭침 등 특정 단어만 들어가도 정치적으로 편향된 글이라고 해석해 왔다”면서 “검찰의 무리한 수사에 대해 유감을 표명하며 모든 것은 재판 과정에서 밝혀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국정원은 이번에 공소장에 추가된 트위터 계정과 글을 확보하는 대로 면밀한 검증을 거쳐 사실관계를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정회 부장검사)은 이날 국정원 댓글 의혹사건의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국정원 전 심리전단 직원들이 지난해 대선과 총선 등 선거에 개입할 목적으로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을 새롭게 발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트위터에 올린 글 약 121만건 가운데 선거 관련 글은 64만7000여건이며, 정치 관련 글은 56만2000여건으로 파악됐다”면서 “이 가운데 위법성이 있는 글 2만6550건의 경우 선거 관련 글은 1만3292건, 정치 관련 글은 1만3258건이다”라고 말했다..

검찰은 앞서 20일 위법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한 2만6000여건에 대한 내용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공소사실에 추가해 달라며 법원에 공소장 변경을 신청했다. 이번 공소장 변경 신청은 지난달 18일 1차 변경 신청에 이어 두번째이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1차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국정원 트위터 댓글 5만5689건 가운데 2만7여건에 대해서는 입증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소사실 및 증거목록에서 철회했다.

김소정 기자 (brigh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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