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법, 나성린"일자리 1만4천개" 문병호"50개"
"대기업 우회투자 사전 차단 등 타협안 내놔도 거부" 한탄
정부와 여당이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 중인 15개 중점 법안들을 놓고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특히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과 관련해 새누리당 측은 투자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민주당 측은 외투법의 효과가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다는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먼저 새누리당 정책위 부의장인 나성린 의원은 20일 KBS 라디오에 출연해 “외국인투자가 한 2조5000억원이 지금 대기 중인데, 야당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대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외투법은 손자회사가 증손회사를 설립할 때, 외국인과 합작투자에 한해 100% 미만의 지분 보유를 허용하는 법안이다.
나 의원은 “(야당이) 재벌의 우회투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외국인투자위원회에서 우회투자를 사전 차단 할 수 있다’,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중소기업 업종에 진출하는 것은 사전 차단할 수 있다’, 이렇게 타협안을 내놨는데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은 또 “이게 공정거래법에 예외를 주는 것은 맞지만, 외국인들이 그렇게 해야 들어오겠다고 한다”며 “(또) 일본이나 중국은 이게 다 합법이다. 우리만 이게 지금 불법으로 돼있는 것이고, 이게 안 되면 외국인투자 유치라든지 글로벌 경쟁을 하기가 굉장히 어렵게 된다”고 우려했다.
특히 나 의원은 “당장 외투법이 통과되면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게 된다”며 “1만4000개가 늘어나는데, (처리가 무산되면) 이게 날아가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나 의원은 외투법이 SK종합화학, GS칼텍스 두 회사를 위한 법률이라는 지적에 대해 “지금은 특정한 두 회사지만 앞으로 물꼬를 트면 가른 회사들이 들어올 가능성이 더 많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나 의원은 “우리가 지금 외국에 나가는 투자액이 들어오는 투자액보다 훨씬 많다. 순매출이 마이너스인데, 이런 나라가 없다”면서 “이렇게 해서 어떻게 경제를 살리겠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야당이 너무 무리한 반대를 하는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정부·여당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이 재벌 특혜법이라는 민주당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 의원은 “이 법들이 도입되면 서민, 중산층과 중소기업에도 많은 도움이 된다”며 “그런데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되더라도 부자나 재벌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안 되겠다고 하면 어떻게 경제를 살리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것을 무리라고 본다. 자꾸만 민주당이 국민을 1%대 99%로 나누는 것, 이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위원장인 문병호 의원은 “외국인투자가 2조원이 들어온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도 완전히 재벌에 대한 특혜법”이라며 “이 법은 SK종합화학, GS칼텍스를 위한 법인데, 재벌회사 두 곳을 위해 공정거래법 원칙을 훼손하는 법안이기 때문에 우리가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문 의원은 또 “그저께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보면 외국인투자로 일자리가 1만4000개가 는다고 했는데, 민주당이 파악하기로는 50개가 는다고 파악하고 있다. 너무 지금 격차가 크다”면서 “과연 (참모들이 대통령에게) 진실을 보고하고 있는 것인지, 뻥튀기 하고 있는 것인지 신뢰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외국인 합작투자 제안을 받는 손자회사가 500개가 넘어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외투법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문 의원은 “공정거래법의 대원칙이 있는데 그것을, 공정거래법 자체를 바꾸는 것도 아니고 특별법을 만들어서 공정거래법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은 우리가 동의할 수 없다”고 일축했다.
특히 문 의원은 “당장 두 개 재벌만 혜택을 보는 것인데 특정재벌을 위해 대원칙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라면서 “이제 그런 공정거래를 좀 더 확립하고, 오히려 더 강화해야 될 시점이다. 또 현행법으로도 손자회사까지는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외투법 개정이 아니더라도) 투자의 근거는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문 의원은 “우리가 충분히 논의를 해서 (외투법이) 투자도 할 수 있고, 또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대원칙을 지키는 결과가 나온다면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느냐. 아무튼 충분히 상의를 해보겠다”면서 협상의 여지를 열어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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