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매도 제도 개선방안', 금융주 공매도 금지 해제·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도입·공매도 잔고 보고제도 실효성 제고
비금융주와 마찬가지로 금융주 역시 공매도가 허용된다. 또한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와 함께 증권 공매도 제도의 순기능을 제고하면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13일 밝혔다.
공매도는 증시판 '봉이 김선달'로 불린다. 공매도는 해당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채 매도 주문을 내는 기법으로 주로 초단기 매매차익을 노리는데 사용된다.
일례로 A기업의 주가가 현재 1만원이고 주가하락이 예상된다고 치면 이때 A기업 주식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일단 1만원에 공매도 주문을 낸다. 이후 실제 주가가 9000원으로 떨어지면 이때 매수해 1000원의 차익을 볼수 있다. 주식은 주당 9000원에 산 것으로 건네주면 된다.
우리나라는 선진국보다 상대적으로 강도높은 공매도 규제를 도입해 운영 중이다. 구체적으로 △금융주 공매도 금지 △무차입공매도 금지 △공매도 호가제한 △공매도 잔고보고 등이다.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금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지난 2008년 10월1일부터 시행됐다. 당초 전 종목에 대해 공매도를 금지했으나 비금융주는 2009년 6월1일 해제했다.
공매도 금지조치가 지속됨에 따라 금융주의 거래량이 크게 감소하는 등 시장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매도가 금지될 경우 헤지거래가 필요한 ELS 등의 기초자산으로 활용하거나 투자신탁 등에 편입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해외의 경우, 무차입공매도를 금지하고 공매도 포지션을 공시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는 추세다.
다만, 차입공매도 제한 등의 직접규제를 취하기 보다 보고·공시 등 간접적인 방식으로 규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금융위는 오는 14일부터 금융주 공매도 금지를 해제키로 의결했다.
이를 통해 정상적인 시장기능을 회복하는 한편, 자본시장의 활력을 제고하고 투자자의 투자기회를 늘리겠다는 복안이다.
물론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에 대한 우려도 높다.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로 인해 피해가 컸고 증권가에서 롱런 전략으로 꾸려나가는 만큼 외국계 자금의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서태종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그간 금융주 공매도 금지에 따라 거래대금, 거래량 굉장히 위축돼 있는 것을 보면 펀드의 경우 헷지거래 대상에서 자산운용 제외되기 때문에 거래부진의 원인이 됐다"면서 "헤지되면 기관투자자 헤지펀드 포함한 헷지거래 자산 추가 거래량 늘어나고 추세를 봤을때도 과거와 같이 상당부분 거래량을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했다.
금감원과 한국거래소는 공매도 금지 해제 이후 일정기간 동안 금융주 공매도 관련 거래현황, 잔고보고 현황 등을 밀착 점검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또한 공매도 잔고 대량 보유자에 대해 공매도 잔고보고와 병행해 투자자별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상장 주식 전 종목으로 공매도 해당종목의 순보유잔고가 음수이고 그 절대값이 종목별 발행주식 총수의 0.5%를 넘는 자를 공시 주체로 한다.
공시기준비율은 최초 공시시점에서는 발행주식 총수 대비 0.5% 이상, 이후 ±0.1% 변동때나 0.5% 미만으로 하락때로 정한다. 공시기한은 공시의무 발생일로부터 3영업일 오전 9시까지다.
공시에는 인적사항, 해당증권 종목명, 보고의무 발생일, 해당증권의 순보유잔고 비율과 수량 등이며 한국거래소 홈페이지를 통해 직접 공시하도록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제도의 실효성도 제고키로 했다.
공매도 잔고 보고의무 위반자에 대해선 정정명령, 과태료 등 시정과 제재조치가 가능토록 해 보고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자본시장법 등을 개정해 법률상 의무로 격상시킬 예정이다.
1억원 미만의 소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0.01%)을 넘더라도 보고대상에서 제외해 과도한 보고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10억원 이상 고액 공매도 잔고는 기준비율 초과 여부와 관계없이 보고토록 개정된다.
전문투자자는 잔고 보고자료의 산출내역을 일정기간 동안 유지하고 필요시 제출토록 의무화된다.
결제불이행자에 대해서는 조치도 한층 강화된다. 미실행 확약을 위반한 위탁자에 대해서는 착오여부 등과 관계없이 미실행 확약을 해지하고 90일간 미실행 확약을 금지키로 했다.
또한 위탁자 과실로 결제불이행이 발생할 경우 예외없이 매도증권 사전납부 조치를 적용키로 했다.
서 국장은 "상장 시가총액의 12%에 달하는 금융주에 대한 공매도 제한이 해제될 경우 자본시장의 활력제고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금융위는 개선방안이 최대한 신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 등 법령 개정이 필요한 사항은 내년 상반기 중 시행될 수 있도록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