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태어나면 아버지의 성을 따르게 한 현행 민법에 대해 국민 10명 중 6명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한국가정법률상담소에 따르면 한 달간 국민 6873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 61.9%가 ‘부성원칙주의’가 불합리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현재 민법 781조 1항에는 ‘자식은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으나 부모의 혼인 신고시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합의한 경우 등은 예외다.
조사에서는 부성원칙주의에 대한 입장을 보여 주는 응답자 중 남성이 46.9%이며, 여성은 73.2%이다.
또한 연령별로 보면 10대가 76.7%로 가장 많았고, 20대는 72.5%, 30대 66.1%, 40대 59.8%, 50대 49.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에 대한 대체 방안은 ‘자녀가 출생할 때 아버지와 어머니의 성 중에서 부모가 협의해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3261명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