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찬현 "병역 이행 못해 송구…면제 사유는 근시"
<감사원장 인사청문회②>군 면제사유 '고도 근시' 적극 해명,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가 11일 “대한민국 남성 중 한 사람으로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어떤 이유든 이행하지 못한 것은 국민에게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황 후보자는 이날 국회 본청에서 열린 감사원장 임명동의안 심사를 위한 인사청문회에서 “간단하게 군 면제사유를 설명하라”는 김재원 새누리당 의원의 요청에 “답변 전에 할 말이 있다”면서 이 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후보자는) 마산고 신체검사 기록을 제출했다. 여기에 신체발달상황을 보면 전록근시라고 돼있다”고 말했고, 황 후보자는 “전록색약이 맞다”고 답했다. 김 의원이 “근시로 면제를 받은 것이냐”고 재차 묻자 황 후보자는 “색약이 고려된 것은 아니고 고도근시로 (면제를) 판정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강동원 무소속 의원은 황 후보자가 병무청 신체검사 기록과 안경점 고객관리표, 공무원 종합검진 시력검사 내역 등을 제출하지 않은 문제, 1977년 7월 징병검사에서 시력이 좌우 각각 0.1로 나왔으나 1개월 뒤인 8월 군의관이 고도근시에 해당하는 좌우 각각 0.05로 정정한 문제 등을 지적했다.
이에 황 후보자는 “최초 신체검사에서는 시력이 0.1인 나안 상태로 시력표를 보고 검사한 것이었고, 두 번째 검사는 굴절도 검사라고 정밀검사를 한 결과가 나왔던 것”이라며 “다만 정밀검사 결과는 본래 디옵터로 나오게 돼 있는데 군의관이 어떤 이유로 0.05로 환산했는지는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황 후보자는 이어 “병역을 면제받고 3년 뒤 사법고시에 합격해 사법연수원에 들어갔을 때 검사한 자료를 찾았다. 자세히 보면 0.1 이하라고 돼있다”며 “의사의 말을 들어보면 본래 시력표에는 0.1밖에 없어서 필요할 때 정밀하진 못하지만 0.1로 말하기도 하고, 임의로 환산해 쓰는 잠정적 숫자”라고 덧붙였다.
특히 황 후보자는 “시력 자체는 질병이긴 하지만 치료가 아니라 교정 대상으로 안다”며 “시력 자체를 위한 치료는 없었다. 그 점은 잘못 기재됐고, 정밀검사서 부분은 당시 군병원에서 정밀검사를 받았는데, 자료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나로선 알 수가 없다. 회피가 아니라 그 점은 양해해주면 고맙겠다”고 밝혔다.
한편, 오전 한때 황 후보자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문제로 청문회가 후보자 선서조차 진행되지 못한 채 정회되는 사태를 맞기도 했다.
오전 질의에서 야당 의원들은 황 후보자가 시력검사 내역, 징병검사 자료 등 병역 관련 자료를 비롯해 금융거래 내역, 계좌개설 내역, 자녀 성적 자료, 논문·저서 자료, 재판 판결문 등 요청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황 후보자의 선서를 거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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