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황수경 파경설' 최초 유포자 공소기각…왜?


입력 2013.11.06 18:48 수정 2013.11.08 13:37        김명신 기자
황수경 파경설 유포자 공소기각 ⓒ KBS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와 관련해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자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A기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황 아나운서 부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것에 따른 결정이다.

A씨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들의 파경설과 가수 아이유 등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블로거 B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B씨의 변호인은 "아이유에게 사과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못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다.

김명신 기자 (sini@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명신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