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수경 파경설' 최초 유포자 공소기각…왜?
KBS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와 관련해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모 기자에 대해 재판부가 공소를 기각했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반정모 판사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의 파경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일간지 기자 A기자에 대한 공소를 기각, 황 아나운서 부부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면을 보낸 것에 따른 결정이다.
A씨는 황수경 아나운서 부부에게 정중하게 사과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훼손죄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처벌할 수 없다.
이와 함께 이들의 파경설과 가수 아이유 등 허위 사실 유포로 재판을 받고 있는 블로거 B씨에 대해서 검찰은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B씨의 변호인은 "아이유에게 사과편지를 보냈지만 아직 답장을 못받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선고공판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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