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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 사태, 금산분리 강화로 해결할 문제 아니다"


입력 2013.11.01 16:31 수정 2013.11.01 16:36        김아연 기자

바른사회시민회의, '동양그룹 사태, 금융감독 제도의 문제인가 운용의 문제인가' 토론회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가 11일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을 규명하고 해결책을 모색하는 토론의 장을 열었다. ⓒ데일리안

5만명에 달하는 개인투자자 피해를 낳은 동양그룹 사태를 계기로 ‘금산분리(금융-산업 분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진 가운데 “금산분리 강화는 금융시장의 역할을 오히려 축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의 적합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시민단체 ‘바른사회시민회의’는 1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동양그룹 사태의 원인을 짚어보고 바람직한 해법을 모색하는 '동양그룹 사태, 금융감독 제도의 문제인가 운용의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김선정 동국대 법무대학원 교수는 “동양 사태의 직접적인 원인은 기업주의 무모한 경영판단때문인데 금산분리 제도를 확대하려고 밀어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제대로 된 원인파악도 없이 기다렸다는 듯이 ‘금산분리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전면 시행하자’고 몰고 가는 것은 지나친 밥그릇 싸움”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금산분리나 대주주적격성 심사를 주장하는 이들의 최종 목표는 결국 ‘재벌 해체’가 아니냐”며 “이는 과잉 규제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오히려 지금 세계적인 추세는 오히려 금산융합 정책이 금융산업 육성 차원으로 도입되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오정근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금산분리가 아닌 금산융합을 통해 금융산업을 육성하는 것이 전 세계적인 추세”라며 “이에 역행하는 금산분리 강화 주장은 우리나라의 금융산업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크다”고 분석했다.

오 교수는 대주주적격성심사 제도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재산권 및 기본권 침해의 우려가 크며 자칫 기업을 옭아매는 역기능으로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양준모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동양사태 해결책으로 금산분리 등 각종 경제민주화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는 주장은 정치권의 호도이며 문제를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양 교수는 “이번 사태는 동양증권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제대로 단속하지 못한 문제가 크지 금산융합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며 “일각에서 동양사태로 피해를 입으신 투자자들을 이용해 정치적 입지를 강화하려는 행동은 자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융감독원, 동양그룹 '불완전판매' 감독 소홀했다"

이날 유주선 강남대 법학과 교수는 “동양그룹의 ‘불완전판매’ 여부가 금산분리 문제보다 더 우선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며 “동양그룹이 개인투자자에게 금융상품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상황이 드러나면 이는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의 소홀한 감독과 규제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동양 사태를 둘러싼 여러 쟁점들 중 하나인 불완전판매는 ‘동양증권이 고객에게 기업어음(CP)과 회사채를 판매하며 투자위험성에 대한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으로 금감원 국정감사에서도 여러 차례 지적됐다.

유 교수는 “동양사태의 해결을 위해서는 금융기관의 불완전판매를 금지하는 정책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며 “기업어음(CP) 발행제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오 교수 역시 “동양 사태는 금산분리 강화가 아닌 기업어음 시장에 대한 적절한 규제와 금감원의 선제적인 감독 및 예방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전문가들은 '제2의 동양 사태'를 막기 위해 △금융시장 시스템 강화 △금융감독 당국의 규제방향 확립 △기업의 방어법제 논의 △대부업체 규제 강화 등을 제안했다.

김아연 기자 (withay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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