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VAN사 용역대금 수수료 부당이득 136억 챙겨
매달 정기적으로 받는 용역대금… '자사의 카드결제'로만 지불 명시
현대카드가 전표를 받지 않겠다고 으름장을 내면서 불거진 신용카드사와 밴(VAN)사 간의 대립각 구도가 새로운 변수를 만났다. 카드사가 밴사로부터 부당한 방법으로 이득을 취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영주 민주당 의원이 2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9개 신용카드사들이 밴 업체에 용역비용을 카드결제 방식으로 지급하면서 챙긴 수수료는 모두 136억7600만원이었다.
김 의원의 주장은 카드사가 밴사와 '거래승인 중계 계약'을 체결하면서 밴사를 가맹점으로 가입하게 했으며 용역대금 결제조건을 자사의 '신용카드'로만 제한해 부당 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밴사는 카드사와 가맹점 간 신용카드 매출거래 승인 및 정산처리, 매입대행 업무를 맡는다. 따라서 소득세법, 법인세법 등에 따른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할 의무가 없다.
결국 밴사는 울며겨자 먹기식으로 용역비를 받기 위해 가맹점에 등록하게 됐다. 또한 자사 카드만 사용하게 해 용역비를 지불하면서 일부는 수수료 명목으로 챙겨 카드사 주머니로 고스란히 들어갔다.
김 의원은 "부당이득금 만큼 밴사들이 용역대금에서 금전적 손해를 입었다"며 "이는 공정거래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거래상지위남용행위로 불공정 행위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카드결제로 방식을 정하는 건 카드사와 밴사 협의 문제다"며 "이를 불법으로 볼 수 없다. 또 거래 시 카드결제가 투명하고 기록에 남아 법인의 경우 카드결제를 선호하는 편"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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