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 이후 국내 보험사 부지급금 3119억원...불완전판매 원인
국내 보험사들이 고객들로부터 보험료를 달라고 지급요청을 받았지만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여전한 것으로 드러났다. 10만원 이하 부지급률은 두 건 중 한 건으로 지급하지 않아 불완전판매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15일 국회 정무위원회 간사인 김영주 의원(민주당)이 금융감독원으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06년부터 지난해까지 국내 보험사가 지급하지 않은 부지급금은 3119억원에 달했다.
13개 손해보험회사의 보험금 부지급금은 2945억원(89만9309건)으로 약 1.87%의 부지급율을 기록했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보험금 부지급비율은 55%로 나타나 두 건 중 한 건은 받지 못했다.
총 부지급율 상위에 속한 손보사는 AIG손해보험(4.63%), 삼성화재(2.76%), 메리츠화재(2.49%)였다. 총 부지급금 금액으로 따지면 삼성화재가 1177억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현대해상(546억원), 메리츠화재(407억원)이 뒤를 이었다.
또한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부지급율을 기록한 보험사는 동부화재(76%), 삼성화재(54%), 흥국화재(54%) 순이었다.
생보사의 경우 보험금 부지급금은 174억원(2만3816건)으로 약 0.86%였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의 소액 보험금 부지급금은 30%로 확인됐다.
총 부지급율 상위 생보사는 PCA생명(8.5%), AIA생명(5.6%), 흥국생명(5.3%)였으며 금액으로 따지면 NH농협생명이 34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삼성생명(31억원), 교보생명(25억원)이 뒤를 이었다. 전체 부지급건 중 10만원 이하 부지급율은 ING생명이 60%를 차지했으며 교보생명(48.6%), 현대라이프(47.8%) 순으로 조사됐다.
보험금 부지급율이 높다는 것은 보험사가 보험금 청구시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않는다는 의미다. 이같은 사유로는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고의로 인한 보험사고, 약관상 보상치 않는 사항, 실효계약 등의 사유가 있지만 불완전판매로 인한 원인이 가장 큰 것으로 파악된다.
결국 김 의원의 주장대로 2006년 이후부터 보험사가 보험상품 판매시 연전히 불완전판매를 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에 그간 보험사들이 소비자에게 가입은 쉽게, 지급은 어렵게 하는 관행이 개선되지 않고 있어 이에 대한 제도 개선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 의원은 "이와 관련 보험사들에 대한 금융당국의 실질적인 감독이 이뤄지지 안고 있으며 10만원 미만 소액이라 생각하고 심각하게 판단하지 않아서 그렇다"면서 "소액 부지급율이 55%, 총액 3119억원으로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국민들에게 와닿는 금융당국의 지도감독과 보험업계의 자발적인 모범규준 이행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