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티즌들 전반적으로 부정적 반응 보여…김재연 "정치탄압 입증"
지난해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부정경선에서 대리투표에 가담한 당원 45명에 대해 1심 재판부가 7일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이날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양원 CNP그룹 대표와 김재연 통진당 대변인의 비서인 유모 씨 등 45명 전원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날 재판부는 당내 경선에도 보통·직접·평등·비밀선거의 4대 원칙이 적용돼야 한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 “검찰의 공소사실은 전제부터 잘못된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당내경선에 대해서는 ‘후보자 추천 시 민주적 절차에 따를 것’만 규정하고 있다”면서 “후보자 추천 과정, 방식에 있어 정당의 자율성이 가급적 존중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통진당 당헌·당규에 대리투표 금지 규정이 있다는 검찰 측 주장에 대해서도 “‘당원 직접선거’가 ‘대의기관에 의한 선출’에 대응하는 직접 선출을 의미하는 것이지 대리투표를 금지한 것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재판부는 기소된 당원에 대해서도 “가족·친척·동료 등 신뢰관계가 일정하게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대리투표를 한 것”이라며 “선거의 본질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고, 업무방해 고의가 있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말했다.
김재연 "통진당, 악의적 정치탄압 당했음이 명확해져"
김재연 대변인은 이와 관련,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번 판결로 그간 통진당에 악의적인 정치탄압,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음이 명확해졌다”면서 “수구세력은 내란음모 조작사건으로 통진당 죽이기에 혈안이 돼있지만, 마침내 진실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김 대변인은 ‘데일리안’과의 통화에서 “대리투표임을 알면서도 금지조항 없이 진행한 건 문제가 없느냐”고 묻자 “문제가 있고 없고는 언급할 부분이 아니다. 브리핑 내용을 참고하라”며 명확한 대답을 피했다.
한편, 무죄 판결 소식이 전해지자 각종 인터넷상에는 “판사도 통진당 소속이냐”는 네티즌들의 분개와 조롱이 이어졌다.
트위터리안 @Law***는 “당내 경선에 헌법상 선거원칙 적용불가라니 그럼 통진당은 주식회사냐”라고 꼬집었고, @jsz***는 “국가의 보조를 받는 정당에서 부정선거가 있었는데 내부용이라 죄가 없다고? 정신 나간 것들, 당장 퇴출시켜야한다”며 격한 어조로 분개했다.
또 다른 트위터리안 @woo***도 “만날 ‘민주주의 파괴’ 운운하더니 이럴 때만 사법부의 판결을 옹호하는 더러운 통진당의 이중잣대, 역겹다”고 말했고, @jhc***역시 “그야말로 골 때리는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1월 통진당 비례대표 부정경선 사건과 관련, 1753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수사했으며 총 462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당시 비례대표 후보인 오옥만 씨(52), 이영희 씨(51) 등 21명은 구속기소(1명은 구속적부심 석방)됐으며, 442명은 불구속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