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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지난 6월 외교관 여권 자진 반납


입력 2013.09.24 10:04 수정 2013.09.24 10:10        스팟뉴스팀

훈장에 이어…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자 여론 의식한 듯

전두환 전 대통령이 한때 논란이 됐던 외교관 여권을 지난 6월 자진 반납했다.(자료사진)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이 훈장에 이어 한때 논란이 되었던 외교관 여권을 지난 6월 반납한 사실이 지난 23일 알려졌다.

외교부 관계자는 “전 전 대통령이 지난 6월께 외교관 여권을 자진해서 반납하고 일반여권을 받아갔다”고 말했다.

현재 여권법 시행령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도 외교관 여권이 발급가능 하다는 규정이 있다.

전 전 대통령은 퇴임 이후 유효기간 5년의 외교관 여권을 4차례 발급 받아 2000년부터 총 7차례 해외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관 여권을 소지하고 외국에 나가면 국제법상 특권·면제권이 부여되고 세관 수속 과정에서 일반인보다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전두환 전 대통령이 지난 6월 반납한 외교관 여권의 대해 일각에서 이때 국회에서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이 통과되고 추징금 환수 문제로 여론이 악화되자 자진 반납한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전 전 대통령이 반납한 외교관 여권은 지난해 발급 받은 것으로 당시 여권의 유효기간이 4년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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