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음모' 이석기 구속 연장…내달 2일까지 기소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를 수사 중인 수원지검이 오는 22일로 만료되는 이 의원의 구속 시한을 한 차례 더 연장키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13일 송치된 이 의원을 추가로 조사한 뒤, 다음달 2일 전까지 기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검찰은 21일 오후 2시부터 다시 이 의원과 홍순석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불러 이른바 RO(혁명조직)의 비밀회합으로 알려진 5.12 회합의 목적과 참석 이유, 발언 내용 등에 관해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다만 국회에서 논의 중인 이 의원의 제명안 심사는 여야 간 입장차에 따라 이달 말쯤에야 재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당장이라도 국회 윤리특별위원회에 제명안을 상정해 심사를 시작하자는 입장이지만, 민주당은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자며 소극적인 태도로 임하고 있다.
지난 16일 열린 윤리특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는 이 의원의 제명안 처리를 두고 공방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고,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제명안 상정 문제를 다시 논의키로 결정했다.
이 의원의 내란음모 혐의 수사 결과는 이르면 이달 말쯤 발표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제명안 상정은 빨라도 이달 말에서 다음달 초에 가서야 다시 논의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제명안 처리에 미온적인 태도로 나올 경우 단독심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다만 제명안 처리에는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한 만큼, 민주당의 협조 없이 제명안 단독 처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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