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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임신 중 과로 사망 여군 중위 순직 인정해야"


입력 2013.09.11 10:45 수정 2013.09.11 10:50        스팟뉴스팀

산부인과도 없는 최전방에서 한 달 50시간 초과근무

임신 중 과로로 사망한 여군 중위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가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TV조선 뉴스화면 캡처.

지난 2월 임신 중 과로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돼 숨진 여군 중위에 대해 순직을 인정해야 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의 권고가 나왔다.

10일 권익위는 “지난 2월 강원도 최전방 부대에서 근무하던 도중 임신성 고혈압으로 인한 뇌출혈로 숨진 이신애 중위(사망 당시 28세)의 사망을 순직으로 인정할 것을 국방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중위는 임신 7개월째인 올해 1월 중순 무렵 공석인 부대 운영과장의 업무를 대신해 맡으면서 2월로 예정된 혹한기 훈련 준비로 하루 12시간 이상 일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과도한 업무 과중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악화된 것을 느낀 이 중위는 산부인과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으나 이 중위가 근무한 최전방 지역 강원도 인제군에는 산부인과가 없었다.

일이 쌓여있는 마당에 춘천까지 산부인과를 다녀오려면 왕복 3시간이 걸리는 등 선뜻 휴가 얘기를 꺼내지 못했던 이 중위는 급기야 2월 2일 쓰러졌다. 황급히 병원으로 옮겨진 이 중위는 그날 밤 10시경 제왕절개로 아기를 출산했으나 다음날 오전 8시경 아기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채 숨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위의 사망에 대해 육군본부 측은 “이 중위의 뇌출혈이 임신성 고혈압으로 발생했고 군 복무가 임신성 고혈압 악화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이 중위의 사망을 ‘일반 사망’으로 처리했다.

이에 대해 권익위는 “이는 8000여명 여군의 권익문제”라며 육군본부 측에 이 중위 순직 인정 심의를 다시 요청했다. 권익위는 이 중위가 사망하기 한 달 전 받은 산부인과 검진에서 아무런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고, 1월 소속부대 지휘관 교체 및 부서장 대리업무로 한 달간 50시간의 초과근무를 했던 점 등을 근거로 들었다.

한편 할아버지, 아버지에 이어 군인의 길을 걸었던 이 중위의 아들은 4개월간 인큐베이터에서 자랐으나 현재는 건강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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