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판결받은 단체 강제 해산토록
내란예비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를 통과됨에 따라 심재철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해산 법률안이 힘을 얻고 있다.
비영리 시민안보단체인 블루유니온은 5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반국가 범죄단체의 강제해산과 공직임용제한을 위한 관련법 제정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 의원의 내란예비음모를 방관할 수 없어 이 이원이 조직한 RO를 뿌리 뽑기 위해 범죄단체해산을 촉구하는 청원서를 제출한다”며 “현행법은 반국가 범죄단체를 강제로 해산시킬 수 없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지난 5월 법원이 형법상 범죄단체나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로 판결한 단체를 강제해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범죄단체해산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심 의원이 발의한 범죄단체해산 법률안은 종북세력을 효과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며 “제2, 3의 종북세력을 효과적으로 제압할 수 있는 해산법이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심 의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의원의 제명절차가 새로이 마련돼야 하며 당론으로 추진되지 않을 경우 개인적으로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국회 윤리특위에 이 의원에 대한 자격 심사안이 제출돼 있지만, 이는 통진당 경선부정에 관한 것”이라며 “다른 사람들은 혐의가 밝혀져 처벌받았지만 이 의원은 무혐의 처분을 받아 기존 자격 심사안으로는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심 의원은 이어 “이 의원은 제명될 때까지 정부에 대한 각종 자료 요구권을 가지고 본인의 세비와 보좌진 월급 등 막대한 국고낭비도 계속될 것이다”며 “내란음모라는 경천동지할 이번 일에 대한 징계안을 다시 속히 제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