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정보위 개최 요구, 수사 공정성 해칠우려"
민주당의 이석기 체포동의안 처리 앞서 법사위 정보위 개최 요구에 '난색'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3일 민주당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에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보위원회 개최를 요구한 것과 관련, “수사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최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으로 국회가 과도한 개입을 할 여지가 있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최 원내대표는 “이번 수사의 핵심은 이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내란음모를 획책했는지에 대한 여부”라며 “상세한 내용이 드러난 상황에서 국회가 적절성 여부를 포함한 증거자료에 대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수사의 공정성 해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치적 공방으로 신속한 수사에 방해가 될 수 있다. 엄정히 수사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법이 정한대로 체포동의안을 처리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야권 공존이라는 미명하에 내란을 획책하고 국가붕괴를 기도한 혐의를 받는 집단을 원내로 진출시킨데 대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최 원내대표는 “국민이 제1야당에 원하는 것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 말대로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일 있으면 합리적인 정책대안 제시로 바로잡는 것”이라면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통로가 거리 아닌 국회로 돌아와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도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은 이미 법원에서 내란음모혐의에 대한 사실관계와 증거를 충분히 판단해 국회에 동의를 요청한 것이다”며 “그런데 다시 국회에서 적법성을 따져보겠다는 것은 정치 우월적 발상”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예전에 본회의 의결 전에 상임에서 체포동의안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는지 검토해 보니 한 번도 없었고, 18대 때 박주선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 전에 법사위에서 검증하자는 법안을 냈지만 자동을 폐기 됐다”며 “그만큼 부적절하다는 것”라고 말했다.
법사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은 “수사가 진행 중인 문제에 대해 입법부가 개입하면 삼권분립에 어긋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반대한다”면서도 “민주당에서 법사위 개최를 체포동의안 처리의 선결조건으로 요구하면 시급히 수용 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의원은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이춘석 의원은 개최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으로, 개최요구가 없으리라고 예상되지만, 민주당에서 입장 변화가 있으면 오후 2시에 개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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