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원세훈, 김용판 청문회 불응시 고발"
유일호 새누리당 대변인은 14일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국가정보원 댓글 의혹 관련 청문회에 불응할 경우 “국회법 절차에 따라 고발하는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유 대변인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에 출연, “청문회를 제대로 해야 하는데 정확한 시점에 나와 줘야 하고, 불응할 경우 국회법에 따라 고발한다는 것이 당의 기본 입장”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유 대변인은 두 증인이 이 날로 예정된 국정조사 청문회에 불출석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핵심인 원 전 원장과 김 전 청장 두 사람은 꼭 출석을 해야 한다”며 “23일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돼 있기 때문에 무제한 기다릴 수는 없다. 21일에는 확실히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 전 원장은 건상상의 이유로, 김 전 청장은 이날 공판이 예정돼 있어 불출석 의사를 밝혀왔다.
유 대변인은 “건상상의 이유라고 해서 무조건 다 들어주는 것은 아니지만, 한 번 정도 필요한 경우 연기를 해 주는 것이 맞다”면서도 “내 건강상의 이유로 한 달 뒤에 나오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전 청장의 경우도 공판을 이유로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권리는 보장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유 대변인은 김무성 새누리당 의원과 권영세 주중대사 증인채택과 관련, “원래 두 사람의 채택은 합의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유 대변인은 “이미 어렵게 합의된 국정원의 국정조사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며 “야당에서 국정원의 NLL 대화록에 대해서 정 그렇게 의심이 가고 증거가 있으면 고발을 하면 된다. 어렵사리 합의한 국조를 이렇게 파행시키려고 하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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