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 어린이 충격으로 밤마다 무서움에 떨어
초등학교에 갓 입학한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한 치킨집 배달원이 징역 2년6월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는 8세 여자 어린이를 성폭행하려 한 혐의(13세미만 미성년자강간)로 기소된 임모 씨(31)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사건은 지난 5월8일 경기도 용인에서 있었다. 치킨집 배달원 임모 씨는 저녁 8시30분께 부모가 집을 비운 A 양(8)의 집으로 배달을 가 A 양을 성폭행하려 했다. 당시 A 양은 집에서 홀로 어린 동생을 돌보고 있었다.
A 양은 배달원 임 씨가 갑자기 성폭행하려고 시도하자, 극도의 공포감을 느꼈다고 한다. 하지만 그 순간 부모에게 걸려온 전화에 임 씨가 달아나면서, A 양은 화를 면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린 아이의 충격은 상당했던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 판결문에 따르면 현재 A 양은 밤만 되면 무서움에 떨고, 혼자 있는 것을 극도로 꺼리고 있다고 한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 측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임모 씨는 징역형 외에도 신상정보 공개·고지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80시간 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