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민주당 국정원 개혁 '돈줄죄기 vs 권한축소'


입력 2013.07.31 11:26 수정 2013.07.31 11:32        김수정 기자

민병두 "비밀활동비 원천차단 법안 준비중"

일각에선 "국정원장 행보 관여 감시가 효과적"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자료사진)ⓒ연합뉴스

최근 국가정보원(국정원) 개혁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원 개혁 방안을 놓고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원들 간 미묘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민주당은 그동안 국정원 국정조사를 성사시킨데 이어 국정원의 ‘국내정치 폐지론’ ‘예산 및 국정원장 권한축소’ 등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국정원 개혁론을 주장해왔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 차원의 뚜렷한 개혁안을 제시하지 못할뿐더러 당 내부에서도 개혁안 접근법에 대해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우선, 민주당 내 ‘국정원 국내파트 폐지’에 초점을 맞춘 의원들의 경우 무엇보다 국정원 관련 예산 옥죄기에 나선 모양새다.

특히 이들은 그동안 베일에 가려졌던 국정원 비밀활동비를 봉쇄, 국내정치 개입의 활동력을 줄이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할 방침이다.

민병두 민주당 의원은 30일 '데일리안'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국정원 개혁의 핵심 중 하나는 국내(정치)파트 해체에 있다”며 “이를 위해 국정원이 국내파트 업무에 사용하는 것으로 파악되는 비밀활동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법안을 준비, 곧 발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민 의원은 이어 “사실 그동안 국정원 개혁을 위해 여러 가지 법안이 상정됐지만 아직도 국정원법에는 국내파트와 관련한 법안이 없다”며 “따라서 기존의 있는 국정원 법안 중 국내파트와 연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예산회계 법안 개정안을 수정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개정안은 국정원법 예산회계 부분인 제12조 3항(국정원의 예산 중 미리 기획하거나 예견할 수 없는 비밀활동비는 총액으로 다른 기관의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을 기존 법안에서 삭제하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즉, 통상 비밀활동비의 경우 다른 부처 예산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자칫 타 부처의 예산을 숨기거나 남용할 여지가 있다는 것이 민 의원의 주장이다.

그는 “이런 예산들이 대부분 국내파트에 불필요하게 쓰이는 것으로 안다”며 “왜 국정원에 언론담당, 국회담당, 노동담당이 필요하느냐. 여기에 왜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따라서 그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정원의 예산을 실제로 통제를 하면 자연스럽게 국내파트 예산도 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실질적인 국정원 개혁안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내 일각에서는 ‘국내파트 폐지’보다는 ‘국정원장 권한 축소’가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유인태 민주당 의원은 국정원 개혁과 관련, “아직까지 특별한 법안을 만들고 있지는 않다”면서도 “다만 국정원이 바뀌려면 무엇보다 국정원장의‘무소불위’ 권한을 축소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유 의원은 “실제로 국정원의 모든 활동은 베일에 가려있다. 정보위에 보고하는 내용도 상당히 제한돼 있어 사실상 외부 감시가 불가능하다”며 “일각에서는 국내파트를 없애자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국정원에 대한 외부 통제가 우선”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일단 국정원장의 고유 권한들을 축소해야 한다”며 “국정원 내 간부들이나 외부감사들이 참여해 일방적인 국정원장 행보를 관여, 감시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덧붙였다.

‘국정원 개혁안’ 요구하는 민주당, 방법론 미묘하게 엇갈려

한편, 새누리당 역시 앞서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원 개혁 언급 이후 ‘국정원 개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만 개혁의 주체, 국정원 업무 중 국내파트 존치 여부 등 각론에서는 민주당과 차이를 보이고 있다.

새누리당은 대북정보 강화, 사이버테러 대응, 경제안보 등을 들어 ‘국내파트 폐지’나 ‘예산 및 기능축소 관련 법안 상정’ 대신 운영방식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국정원 출신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국정원은 대공, 방첩, 국제범죄 등을 하게 돼 있는데 국내정보 수집은 안되고 해외정보만 하라고 할 수가 있겠느냐”며 국내·국제정보 분리 불가론을 내놓았다.

이 의원은 또 “이미 국정원 규제 관련 법안은 현행 국정원법으로도 충분하다”며 “문제는 운영이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특히 타 부처로부터 비밀활동비가 오용되는 의혹과 관련, “사실과 다르다”며 “실제로 국정원이 기무사나 경찰의 예산을 통제하는 것은 맞지만 관리의 차원이지 국정원이 사용하는 것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그러면서 “물론 과거에는 몇 차례 그런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었지만 국회 정보위가 생기면서 근절됐다”며 “가령,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통제하는 것처럼 국가 정보나 보안·수사 예산은 국정원이 통제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이 의원은 “운영문제 외에도 국정원장 선출시 독립적인 인사를 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출신이 하는 것처럼 국정원도 국정원 출신의 사람을 써서 외부 영향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선출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김수정 기자가 쓴 기사 더보기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