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세훈 전 국정원장 구속기간 연장
검찰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주 청탁 받았는지 추가 수사할 것”
검찰이 건설업자로부터 억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지난 10일 구속된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의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19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지난 10일 황보연 전 황보건설 대표로부터 1억7000만원대의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원 전 원장에 대해 “비리 혐의와 관련 수사를 더 진행할 필요성이 있다”며 구속 기간을 10일 연장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원 전 원장의 구속 기한이 1차 만기일인 19일이 아닌 2차 만기일인 오는 29일로 열흘 연장됐다.
수사 단계에서의 구속 기간은 10일이며 법원의 허가에 따라 열흘 한도 내에서 구속 기간 연장이 한 차례 가능하다.
앞서 원 전 원장은 국정원장 취임 이후 황 대표로부터 1억1000만원의 현금 및 4만 달러, 20돈 순금 장식품 등을 받고 황보건설이 각종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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