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유감스럽지만 시장 안정화 노력할 것"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전체회의를 열고 휴대폰 보조금 경쟁으로 시장을 혼탁하게 했다는 이유로 KT에 대해 영업정지 7일이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방통위는 KT가 법적으로 허용된 27만원보다 많은 보조금을 뿌려 보조금 경쟁을 촉발시킨 주범이라고 판단, 이동통신 3사 중 KT에만 영업정지 조치를 취했다.
특히 방통위가 통신 3사 중 1개 사업자에만 영업정지를 내린 것은 옛 정보통신부를 포함해 이번이 처음이다. 업계에서는 방통위가 지난 3월 보조금 주도 사업자에 대해서 강력히 제재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KT가 본보기 처벌을 받은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방통위는 또 SK텔레콤 346억6000만원, KT 202억4000만원, LG유플러스 102억6000만원 등 총 669억6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의 이번 조치는 지난 1월 8일부터 3월 13일, 4월 22일부터 5월 7일까지 차별적 보조금 지급으로 인한 이용자 이익 침해 여부를 조사한 결과에 따른 것이다.
KT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따라 7일간 신규 가입자를 모집할 수 없다. 따라서 이 기간 동안 300억원 정도 손실을 볼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KT 관계자는 "이통 3사 영업정지 기간 이후 시장 안정화에 나름의 노력을 해왔으나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향후 시장 안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