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국회열람실 가보니...
국회 운영위 소회의실 열람실로 이용, 출입문엔 '관계자 외 출입금지'
“외부에서 대여한 것으로 그 이상은 말할 수 없다”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가 보관 될 금고에 대한 국회운영위 관계자의 말이다. 이 관계자는 금고의 출처에 대해 말을 극도로 아꼈다.
16일 언론에 공개된 가로 126cm, 세로 170cm, 폭 60cm의 짙은 회색바탕에 양쪽 문에 각각 금색 독수리 문양이 부착돼 있는 금고는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 열람실’로 이용하게 될 운영위원회 소회의실에서도 가장 구석에 놓였다.
이날 언론에 공개된 금고 속은 텅 비어 있었다. 자료를 넣고 보관하기 용이하도록 모두 4칸의 문서공간과 2개의 서랍으로 구성돼 있는 이 금고 안에 앞으로 남북정상회담 관련자료가 직원들의 철저한 감시속에서 보관될 것이다.
일반열쇠와 번호키 등 이중 보안장치가 설치돼 있는 금고의 관리는 대통령기록원 직원에 의해 이뤄지고, 열람위원의 자료 열람 시 관련 직원의 철통감시 속에서 관련 자료가 테이블 위로 올라오게 된다.
열람실 출입부터 철저한 통제
열람실로 이용하게 될 운영위원회 소회의실 출입문에는 철통보안을 알리는 ‘관계자 외 출입금지’라는 팻말이 한눈에 들어왔다.
열람실 출입문 입구에서부터 기록원 직원과 국회 경호처 직원이 각각 배치돼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열람위원의 소지품에 대해서도 단속한다. 열람실에는 휴대전화, 노트북 등의 전자기기 반입이 금지된다.
열람실 내부에도 대통령기록원 직원 2명 이상이 배치돼 교대근무를 서가면서 금고 속 자료를 한 시도 소홀함없이 지킨다.
뿐만 아니라 CCTV를 이용해 24시간 열람실 출입을 확인한다. CCTV는 따로 설치하지 않고 기존에 있던 것을 활용하기로 했다. 열람실 입구 양 복도에 설치된 3개의 CCTV와 열람실 내 창문에 설치돼 있는 1개의 CCTV를 그대로 활용해 입출입에 대해 상시로 확인한다.
운영위 관계자는 “열람실 출입을 확인하는 데는 아무런 무리가 없다고 판단해 기존의 CCTV를 그대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열람위원은 열람실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대통령기록원 측의 자료 제출일로부터 열흘 이내에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하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하는 형식으로 관련 내용을 언론에 공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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