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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민 "국정원 여직원 감금? 경찰 잘못 판단해 철수"


입력 2013.07.16 11:51 수정 2013.07.16 12:02        김수정 기자

"문제의 여성은 현행범, 감금죄 성립하지 않는다는 판례 분명히 있어"

신경민 민주당 최고위원이 16일 국가정보원 대선·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이 전날 ‘국정원 여직원 감금 사건’에 대해 민주당 측의 감금 혐의가 인정된다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경찰이 잘못 판단해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반박했다.

신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에 출연해 “현재 지난 6월 중순 검찰수사 결론 상으로 이 문제의 이 여성은 현행범”이라며 “판례를 뒤져본 결과 현행범을 붙들었다는 이유로 감금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례가 분명히 있다. 만약 검찰이 감금죄를 적용하고 싶다면 판례를 바꿀 각오로 나서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지난해 12월 11일 그 당시 해당 여직원이 경찰과 선관위에 국정원 직원이 아니라고 대답을 했다”며 “국정원 직원의 규정상 그렇게 하도록 했다, 어쩔 수 없었다고 한다면 앞으로 선관위, 경찰은 영원히 국정원 관련 조사나 수사는 불가능하다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신 최고위원은 그러면서 “당시 경찰이 민주당이 오피스텔을 둘러보고 나온 이후 ‘이제 강제압수수색이나 체포는 불가능하다’고 언급한 뒤에는 합법성의 영역을 벗어난 것이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6월 중순에 내린 검찰의 결론을 보면 이 여성은 현행범이었다. 그 당시에 선관위와 경찰이 착각을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그는 “과연 이런 경우에 감금죄가 성립되느냐, 이런 부분은 다툴 여지는 있지만 경찰과 선관위의 잘못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내릴지는 두고 봐야 알 것”이라며 “그 당시에 경찰은 잘못 판단해서 철수 결정을 내렸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정세균 민주당 상임고문도 이날 CBS라디오에 출연해 “아마 검찰이 그런 결론을 최종적으로 내지는 않을 것으로 본다”며 “당시 상황은 (국정원 여직원이)도둑질을 하는 장면을 목격하고 112에 신고를 한 뒤 경찰과 선관위가 나온 것이다. 명백한 현행범이었다”고 비판했다.

정 상임고문은 또 “현행범이 도망을 가지 못하게 지켜보고 있었는데 이걸 감금이라고 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무고한 사람을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 아니고 현행범을 지켜보고, 거기에 경찰이나 선관위원들이 나와서 같이 지켜본 것인데 그게 무슨 감금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편, 신 최고위원은 김현·진선미 민주당 의원의 국정원 국조 특위 사퇴여부와 관련, “어제 중진연석회의에 관한 대변인 브리핑과 국정조사 특위 사이에 약간 혼선이 있었던 것은 맞지만 이는 브리핑 상의 혼선일 뿐이지 당내 혼선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그는 “정당이라는 게 큰 조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중간 링크 역할을 충실하게 하면서 이견이나 대립이 있었던 적은 없었다”며 “현재 민주적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 그 와중에 약간의 말하자면 소음이 났다. 그러나 그건 민주적인 정당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저희는 이걸 문제로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강조했다.

정 상임고문도 “나는 개인적으로 두 사람(김·전 의원)을 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만약에 한일 간에 축구시합을 하는데 일본이 런던올림픽에서 독도 세리머니를 했던 박종우 선수가 문제가 있으니까 빼라, 이렇게 얘기하면 빼야 되겠느냐? 가당치 않은 주장”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어제 당 회의에서는 그래도 저 사람들이 터무니없는 트집을 잡고 있지만 국정조사를 무산시켜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주장도 있었다”며 “그러나 나는 개인적으로 절대 저 사람들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무릎을 꿇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수정 기자 (hoho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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