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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 찾은 여야 '침묵' 일관


입력 2013.07.16 09:39 수정 2013.07.16 09:45        성남 = 데일리안 백지현 기자

여야 열람위원, 2007년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위해 국가기록원 방문

15일 오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을 마친 여야 열람위원들이 열람장소에서 나오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15일 오전 경기도 성남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에서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예비열람이 실시되는 가운데 대통령 기록물 목록이 여야 열람위원들이 대기하고 있는 열람장소로 들어가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보안각서에 서명해 이야기할 수 없다.”

15일 2007년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 열람을 위해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을 찾은 여야 열람위원은 철통같은 침묵으로 일관했다.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그저 “말할 수 없다”고만 답했다.

보안의 대상은 위원들에게도 해당됐다. 위원들은 지정열람실에 들어가기 앞서 보안유지를 위해 배치된 경비원과 기록원 직원들에게 소지한 휴대폰을 모두 반납한 뒤에야 입장이 가능했다. 위원들이 열람 장소에 입장한 뒤 3분이 지나서야 여야 의원이 제출한 7개 검색결과에 따른 자료목록이 든 철가방 1개와 10개의 파란색 파일이 반입된 뒤 열람실 문이 굳게 닫혔다.

여야 각각 5명으로 구성된 (새누리당 황진하 김성찬 심윤조 김진태 조명철 의원, 민주당 박민수 박범계 전해철 박남춘 우윤군 의원) 10명의 위원들은 오전 11시 45분께 성남에 위치한 국가기록원에 도착한 뒤 곧장 엘리베이터를 타고 4층에 위치한 대통령지정기록물 열람 지정장소로 이동했다.

원자력발전소 가동중단 사태에 따른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에어컨을 틀지 않은 기록원 내부는 몇 분만 서있어도 이내 땀방울이 맺혔다. 열람실 안으로 들어선 뒤 한 시간 경과 후 밖으로 나온 위원들의 얼굴은 벌겋게 상기돼 있었다. 이들은 ‘어디까지 진행 됐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굳은 표정으로 “보안각서에 서명해 말할 수 없다”며 입을 다문 채 식당으로 이동했다.

이들은 5층 식당에서 머리를 맞대고 도시락으로 점심을 같이 했지만, 식사를 마치고 여당 측 위원들이 1시 50분께 열람실에 먼저 들어간 이후에도 야당 측 위원들은 30여분 가량 식사장소에서 논의를 이어간 뒤 열람실에 들어섰다. 2시 20분께 다시 한 자리에 마주한 여야 위원들은 2시 55분에 열람실 문을 나왔다. 이들은 진행상황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 일체 입을 다문 채 국회로 이동했다.

여야 위원이 제출한 7개의 검색어는 ‘NLL(북방한계선)’, ‘남북정상회담’, ‘등거리·등면적’, ‘군사경계선’, ‘남북국방장관회담, ’장성급회담‘ 등이다. 위원들이 열람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자료를 추린 뒤 기록원은 해당 자료 사본을 2부씩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여야 열람위원 상견계 후 보안각서 서명

이에 앞서 여야 위원들은 국가기록원 방문에 앞선 오전 10시 30분 국회 운영위회의실에서 상견례를 갖고, 기록원에 제출할 보안각서와 운영위가 요구한 보안서약에 각각 서명했다.

운영위원장을 맡고 있는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이번 열람은 헌법을 개정만큼 어려운 것처럼 사초를 본다는 심정으로 임해 달라”며 “역사적인 책임감을 가지고 열람에 임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최 원내대표는 “여야가 최소열람과 최소공개로 합의한 만큼 이 부분이 대해서는 존중해 달라”며 “합의된 내용에 한해 운영위에 보고하는 사안 외 자료 목록을 (밖에) 얘기하는 것도 안 된다”며 보안에 대해 거듭 당부했다.

같은 당 황진하 의원도 “국가기록물까지 열람하게 된 것은 안타까운 심정이다. 사명감을 가지고 명명백백하게 밝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NLL은 목숨을 걸고 지킨 해상경계선으로 빠른 시일 내 결론이 나 우리 영해를 지키자는 의지가 결집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우윤근 민주당 의원도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참담한 심정”이라며 “정파적으로 이용해선 안 되고 객관적 사실을 그대로 확인하는데 그쳐야 하며 해석을 달거나 하면 안 된다. 이 모든 것은 여야가 아닌 국가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들은 운영위 소회의실에서 관련 자료를 열람하고 자료 제출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열람 결과를 운영위 전체회의에 보고할 예정이다. 철저한 보완을 위해 소회의실에는 자료를 보관할 금고와 CCTV가 설치되고, 열람위원과 국가기록원 관계자를 제외하고 출입이 통제된다.

열람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저녁 6시 이뤄지며 열람 시에는 노트북이나 휴대전화 등의 전자기기를 휴대할 수 없다. 다만, 펜과 메모지를 이용한 메모는 허용된다.

대통령기록물관리법상 기록물의 내용을 공개할 경우 처벌되는 것이 원칙이지만,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이용해 양당이 합의한 내용에 한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영위에 보고하는 형식으로 언론에 공개하기로 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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