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국조 증인출석 요구는 위헌" 출석거부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사유서' 통해 4가지 사유 조목조목 밝혀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9일 열리는 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 특위의 경상남도 기관보고에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겠다고 최종입장을 밝혔다.
홍 지사는 이날 오전 국정조사 특위 위원장인 정우택 새누리당 의원에게 보낸 ‘국정조사 증인 불출석사유서’를 통해 “국회가 경남도의 고유사무인 진주의료원 휴·폐업 관련 사항 일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를 위해 경상남도에 대한 기관보고와 경상남도 소속 공무원들을 증인으로 출석 요구한 것은 위헌적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불출석의 사유로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 △국비보조를 근거로 국정조사의 대상이라는 주장의 부당성 △보건복지부 기관보고 및 진주의료원 현장검증을 통한 조사목적의 달성 △경상남도의회 7월 정례회 본회의 출석 의무 등을 제시했다.
그는 특히 국회 국정조사의 위헌성과 관련,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의 존부 및 범위에 있어서, 진주의료원 휴·폐업과 관련한 일체의 행위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해 부여된 경상남도의 고유한 권한에 따른 자치사무”라고 주장했다.
홍 지사는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를 대상으로 하는 국정조사는 헌법에 보장된 지방자치제도를 무력화시키고 풀뿌리 민주주의로서 민주정치의 요체이자 정치적 다원주의를 실현시키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자유민주주의의 필수적 구성요소인 지방자치 원칙에 위배되는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에 대해 경상남도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한 상태에서 위헌 여부에 대한 사법부의 최종적인 판단에 앞서 국회가 경상남도에 기관보고를 강요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홍 지사를 국회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밝혔다.
공공의료 국조특위 야당 간사인 김용익 민주당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결국 홍 지사는 국정조사에 응할 마지막 기회를 잃어버린 것”이라며 “이제 여야가 합의 결정해서 홍 지사를 고발하는 것 밖에 길이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국조특위 위원장과 여야 간사가 불출석 시 고발하기로 의견에 접근을 봤기 때문에 오늘 또는 12일 중으로 그런 결정이 내려지길 기대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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