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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대통령 면전서 "무상보육비, 전액 국비로"


입력 2013.06.25 17:20 수정 2013.06.25 17:29        이충재 기자

25일 국무회의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직접 요구해

박원순 서울시장(자료사진) ⓒ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국가 예비비 지출사업 중 영유아 보육사업 지원에 대해 조건 없이 지원해 달라.”

박원순 서울시장은 25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정부차원의 무상보육비 문제 해결을 촉구하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박 시장은 박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전국시도지사협의회 간담회에서 “보육사업과 같은 전국단위사업은 중앙정부가 책임지는 것이 맞는 방향”이라고 언급한 내용을 인용하며 “이 처럼 영유아보육사업은 원칙적으론 전액 국비로 하는 게 맞다”고 강조했다.

즉, 무상보육 전면 실시는 박 대통령과 여당의 대통령선거 공약에 따른 것이므로 지자체에 예산 부담을 떠넘기는 것은 ‘원칙’에 맞지 않다는 것. ‘원칙주의자’로 통하는 박 대통령에게 ‘원칙대로 하자’는 일종의 압박이다.

"대통령 만나겠다"던 박원순 일주일만에 국무회의서 '작심발언'

박 시장은 영유아보육사업이 원칙적으로 전액 국비로 시행함이 타당하지만, 단시일 내에 이루어지기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인 국고 보조율을 상향하는 내용의 영유아보육법을 조속히 통과시켜 달라고 거듭 요청했다.

박 시장은 이어 “지금 서울시는 추경이 불가하고 오히려 감추경을 해야 할 상황”이라며 “국회에서 의결한 예산을 자치단체의 추경을 조건으로 일방적으로 집행하겠다는 것은 ‘갑의 을에 대한 횡포’”라고 지적했다.

박 시장은 또 “이번 기회에 국가가 먼저 시작하고, 매칭방식으로 지방에 떠넘기는 일 때문에 지방정부의 허리가 휘고 지방이 자기 사업을 할 여력도 없게 만드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은 “잘 협의해서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 19일 김문수 경기지사와 송영길 인천시장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대통령을 만나 어려움을 호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서울시장은 국무위원이 아니지만 배석자 신분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할 수 있다. 의결권은 없지만 발언권은 있다. 박 시장은 2011년 10월 취임 이후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 4차례 참석했고,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2차례 회의에 참석했다.

지난달 28일 국무회의에선 1분간 발언권을 얻어 개방·공유·소통 등 서울시의 ‘열린시정 3대 원칙’을 소개한 바 있다. 박 시장은 “최근에 윤창중 전 대변인 사건 등으로 내부가 복잡한 것 같아 2~3회 정도 국무회의 참석을 거르다가 오늘은 서울 시정을 소개하러 다시 참석했다”고 설명했다.

이충재 기자 (cjlee@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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