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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연습생 상습 성폭행 장석우, 징역 6년 확정


입력 2013.06.21 11:26 수정 2013.06.21 11:33        스팟뉴스팀

대법원, 신상 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도

자신의 소속사 연예인 지망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장석우 오픈월드엔터테이먼트 대표가 징역 6년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SBS 보도화면 캡처

대법원은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오픈월드엔터테이먼트 장석우(54) 대표에게 징역 6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은 “아동ㆍ청소년성보호법상 강간 등 혐의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은 장석우 대표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앞서 1, 2심에서 재판부는 장 대표에게 징역 6년과 신상정보 공개 5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 이에 장 대표는 피해자를 위해 공탁을 하고, 합의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한 사정 등을 원심이 양형에 참작하지 않았다며 ‘양형부당’을 주장해 왔다.

하지만 장 대표는 2010년 11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자신의 소속사 연습생 4명을 10여차례 성폭행·성추행했고, 이 중에는 10대 청소년 2명도 포함돼 있어 장 씨의 중형은 불가피해 보였다.

결국 대법원은 “형사소송법상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 대해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상고가 허용된다”고 기각 이유를 밝히며, 원심을 확정했다.

이날 재판부 결정에 따라 장 씨는 징역 6년형에, 신상 정보 공개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을 이수해야한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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