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측 "특수강간 적용될 수 없어, 공소권 없다" 반박
별장 성 접대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강제 구인한다고 노컷뉴스가 19일 보도했다.
건설업자 윤모 씨로 부터 별장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은 김 전 법무부 차관은 그동안 네 차례에 걸쳐 경찰 소환조사에 불응했다. 이에 경찰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김 전 차관을 강제 구인한다는 것.
김 전 차관이 그동안 경찰에 출석요구서에 모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병원에 입원해있기 때문이다. 지난달 19일 김 전 차관은 맹장염 증세로 병원에 입원했고, 현재는 수술 후 신경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경찰은 김 전 차관이 경찰 조사를 ‘회피’하는 것으로 보고 강제 구인이라는 강수로 맞불을 낸 것. 반면 노컷뉴스가 입수한 김 전 차관의 변호인의견서에 따르면, 경찰은 김 전 차관의 특수강간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특수강간은 흉기나 사용 외에도 두 사람 이상이 합동하여 강간죄를 범했을 때 적용된다. 또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이는 특수강간이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는 다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