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21일 공판…유씨 여동생 신문 계획
국가정보원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 유모(33)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의 지인도 강압적으로 조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선족 이모(여)씨는 "검찰에 조사를 받으러 갈 때 함께 차에 탄 국정원 직원이 유씨의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질문을 하라고 요구했다"고 진술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유씨의 여동생(26)이 국정원의 회유·협박·폭행에 못 이겨 유씨의 간첩행위를 허위로 진술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재판부는 이날 이씨를 비롯해 유씨가 평소 알고 지내던 탈북자 등을 출석시켜 그가 북한을 오가며 탈북자 정보를 넘겼다는 공소사실을 검토했다.
북한 화교 출신인 유씨는 탈북자로 위장 침투, 서울시청에서 일하면서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에 제공한 혐의로 지난 2월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21일 오전 10시 다시 공판을 열어 유씨의 여동생을 신문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