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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간첩 여동생' 여권 돌려주지 않고 출국명령?


입력 2013.05.09 21:43 수정         스팟뉴스팀

핵심증인 여동생 여권 압수한채 오는 23일까지 출국 명령

검찰이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핵심 증인인 유모 씨(33)의 여동생 여권을 압수하고 출국명령이 내려진 이후에도 돌려주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하 민변)은 유 씨의 여동생이 이달 23일까지 출국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여권을 아직도 검찰이 갖고 있다고 9일 밝혔다.

검찰과 국가정보원은 이달 초 유 씨를 체포해 조사하는 과정에서 유 씨가 소지하고 있던 여동생의 여권을 압수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유 씨가 중국 국적의 화교인 것으로 밝혀지자 법무부는 지난달 24일 유 씨의 여동생에게 출국명령을 내렸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유 씨의 첫 재판에서 검찰은 유 씨가 국정원 조사 당시 국내에 거주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는 이유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출국 기한을 한 달 간격으로 연장할 계획이었다고 해명했다.

이에 유 씨의 여동생은 검찰에 여권을 돌려달라고 항의했고, 변호인 측도 여권을 돌려달라며 압수물 가환부 신청을 했다.

여동생은 이날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신문을 받았고, 재판을 통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서 회유와 협박, 폭행 등을 당해 허위 자백을 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유 씨의 여동생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열리는 두 번째 재판에도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스팟뉴스팀 기자 (spotnew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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