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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일제 결국 9월 정기국회까지 처리 보류


입력 2013.05.03 17:58 수정         백지현 기자

3일 안전행정위 전체회의서 정부에 공휴일 구정 개정 요구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칠 경우 평일 하루를 쉬도록 하는 이른바 ‘대체휴일제 법안’이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3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부에‘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을 개정할 것을 요구하기로 결정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를 맡고 있는 황영철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 안행위는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한 입장을 같이 한다”며 “정부가 9월 정기국회 전까지 동 법률안에 대한 취지를 반영하는 규정을 마련하는데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대체휴일제 법안이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오는 2015년 3월 1일부터 대체휴일제가 도입된다.

앞서 안행위는 지난달 29일 대체휴일제 법안 표결처리를 두고 여야 간 이견으로 파행된 바 있다. 민주당에선 대체휴일제 법안에 대한 즉각 표결 처리를 주장했지만, 새누리당 측에서 정부의 대체휴일제 추진방안을 지켜본 뒤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하자는 입장으로 맞서왔다.

황 의원은 여야가 대체휴일제 법안을 9월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한 것에 대해 “여야, 정부가 모두 한 발자국씩 물러서 입장을 최종 정리해 합의를 이뤄낼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백지현 기자 (bevanil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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