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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간첩혐의 서울시 공무원 국민참여재판 신청


입력 2013.03.08 15:27 수정 2013.03.08 14:32        연합뉴스 = 이상현 기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회장 장주영)은 서울시에서 일하며 탈북자 정보를 북한에 넘긴 혐의(국가보안법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북한 화교 출신의 공무원 유모(33)씨에 대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이는 국가보안법 사건으로는 첫 국민참여재판 신청이라고 민변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사건이 배당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이범균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 진행 여부를 심사하게 된다.

유씨를 대리한 민변 측은 신청서에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며, 관련 법에 따라 국민참여재판으로 재판받기를 강력히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변 관계자는 "탈북자를 잠재적 간첩으로 낙인찍는 공안 여론과 간첩색출 명목으로 장기간 인신을 구금하는 행태에 대해 국민 배심원단과 함께 심판을 내리고자 한다"고 참여재판 신청 취지를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탈북자로 위장 침투해 국내 거주 탈북자 200여명의 신원 정보를 북한 국가안전보위부에 넘긴 혐의로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인 유씨를 지난달 26일 구속기소했다.

연합뉴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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