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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통신요금 원가공개 판결 일부 항소


입력 2012.09.20 20:37 수정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영업전략과 개인사생활 침해 우려 '비공개'...원가 자료와 회의자료는 '공개'

이동통신 요금의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는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부분 항소'를 제기하기로 했다.

방통위는 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요금 원가 산정 자료 가운데 이동통신사의 영업전략에 해당하는 인가신청서와 통신비 인하 전담반(TF)에 참여한 민간 전문가 명단 등은 비공개하는 것이 옳다며 일부 항소할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다만 이동통신 원가 관련 영업보고서 자료와 요금인하 관련 방통위 전체회의 보고자료, 통신요금TF 보고서 초안 및 국회 보고자료, TF 참여 공무원 등은 공개하기로 했다.

전체회의 보고자료에는 장애인·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에 대한 통신요금 감면, 유심(USIM) 제도 개선, 스마트 모바일 요금제도 개선, MVNO 제도 도입 준비,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확대 및 무선인터넷 요금 개선, 단말기 출고가 인하 권고 의결, MVNO 도매제공 대가 산정 고시 제정안 등에 관한 안건 자료가 들어있다.

방통위는 "법이 허용하는 범위로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투명한 요금에 대한 시민의 요구에 부응하겠다"며 "통신 주파수의 공공성을 방송 주파수의 공공성과 혼동하는 등 일부 오해에 대해서만 최소한의 항소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법원이 전파를 공공재로 보고 요금이 경쟁시장 원리로 형성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과 달리 방통위는 "이통사가 최대 1조원에 이르는 대가를 내고 전파를 할당받는다는 점에서 이동통신의 공공성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입장이다.

또 이동통신 요금제마다 서비스 제공량과 이용조건 등이 다르고 치열한 번호이동 경쟁이 일어나는 것을 고려할 때 충분한 시장경쟁을 통해 요금이 결정되는 것으로 방통위는 보고 있다.

방통위는 이통사가 요금을 인가 신청하거나 신고할 때 제출하는 자료에는 원가자료뿐 아니라 사업자 수익구조, 고객 모집·관리 정책, 투자전략 등 영업전략에 관련된 자료가 포함된다며 "이는 경영·영업상 비밀로 비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통위는 통신비 인하 TF 구성원 중 민간 전문가 9명의 실명을 공개하면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침해할 수 있어 비공개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신 민간 전문가의 소속기관 이름은 공개하기로 했다.

이통사 영업보고서 중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영업통계, 역무별 영업외 손익명세서, 영업통계명세서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공개한다. 그러나 법원이 공개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한 영업수익, 영업비용, 인건비 등 세부항목과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관련 영업보고서는 비공개한다.

그러나 SK텔레콤은 인가신청서는 물론 방통위가 공개하겠다고 한 대차대조표 등 영업보고서도 공개해서는 안 된다며 법원 판결에 일부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자료는 일반적인 회계 정보보다 더 깊은 내용을 담고 있다고 이 회사는 주장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세밀한 경영 정보를 공개하면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할 수 없다"며 "회사 정보와 관련된 판결에 항소해서 상급심의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통신요금 원가 정보를 공개하라고 요구하는 참여연대의 소송은 방통위를 상대로 했지만 SK텔레콤도 보조 참가인으로서 항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SK텔레콤은 이동통신 분야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로서 국내 이통사 중 유일하게 요금을 인상할 때 인가를 받는다.

방통위와 SK텔레콤은 판결문을 받은 지 2주가 되는 오는 26일 전까지 1심 법원인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고, 10월 말에서 11월 초 사이 항소법원인 고등법원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할 예정이다.[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이경아 기자 (leelala@e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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