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사, 이동통신 요금 원가공개 왜 못하나"
참여연대, 기자회견 열고 이통3사에 요금 원가 공개 및 인하 압박 수이 높혀
지난 주 이동통신 요금 원가 공개에 대해 법원에서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던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가 방송통신위원회와 이동통신업계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참여연대는 10일 서울 광화문 방송통신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방통위 및 이동통신3사에 이동통신 요금 원가 관련 자료 공개 및 기본요금 인하와 스마트폰 정액 요금제의 하향 등을 요구했다.
이 자리에는 이번 소송을 진행했던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팀장과 함께 전응휘 녹색소비자연대 상임이사, 이헌욱 변호사, 조형수 변호사 등이 참여했다.
우선 참여연대 측은 "이번 판결이 그동안 중요한 공공서비스인 이동통신요금과 통신서비스에 대해 철저히 비공개 행정으로 일관해오던 방통위의 잘못에 대해 큰 경종을 울린 것"이라면서도 "이통통신요금이 적절한 수준이 될 때까지 추가적인 자료공개 청구 및 항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를 위해 방통위와 이동통신 3사가 이번 법원 판결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고 조속히 국민들과 국회에 관련 이동통신요금 원가 관련 정보와 통신요금TF(태스크포스) 관련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법원이 공개를 명령한 자료는 ▲요금 원가 산정을 위해 필요한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이동통신 3사가 방통위에 제출한 요금산정 근거 자료 ▲이용 약관의 신고·인가와 관련된 적정성 심의 평가 자료 등이다.
하지만 참여연대는 이번 정보공개에서 빠진 방통위의 요금인하 태스크포스팀 회의록과 '사업비용 및 투자보수 산정 자료' 가운데 개별유형자산, 취득가액, 감가상각비 등 영업상 비밀로 인정돼 정보공개가 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서도 추가 정보 공개를 요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4G LTE 서비스에 대한 추가 정보공개 요구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연대 측은 "지난해 1000원 요금인하와 관련한 방통위의 태스크포스팀이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았다면 방통위가 중대한 직무유기를 한 셈으로 이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며 "아울러 독과점 상태에서 폭리와 담합 의혹을 받는 이동통신 3사를 일방적으로 편든 그간의 태도를 반성하고 통신서비스의 공공성을 높이는 정책을 시행하라"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이 단체는 ▲이동통신 기본요금ㆍ문자메시지 요금 폐지 또는 최소화 ▲스마트폰 정액요금제 하향 조정 ▲'보이스톡' 등 무선인터넷 음성통화(m-VoIP) 차단 조치 중단 등도 함께 요구했다.
전응휘 상임이사는 "이통업계에서는 투자비 증가와 요금인하 때문에 힘들다고 하소연인데 그렇다면 마케팅 비용으로 사용되는 2조원 가까운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며 "이 돈 역시 고객들에게 돌아간다고 하지만 공평하게 돌아가지 못하는 이익이라면 기본료를 대폭 인하하던지 안 쓴 사람에게 안 받고 많이 쓴 사람에게 더 많이 내게 하도록 요금체계를 바꾸는데 힘써야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 상임이사는 "SK텔레콤과 같이 방통위에 요금제 인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자나 신고를 해야 하는 KT와 LG유플러스의 요금 신청 서류 모두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었다"며 "지금까지 이통사에서 주장하는 '적정가격'에 대해 구체적인 데이터를 공개해야 많은 전문가들이 이를 통해 분석을 하고 합리적인 가격 적정성에 대한 논의를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는 이와 더불어 이통사들의 '휴대폰 공급가 및 출고가 부풀리기'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도 제기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3월 공정위가 단말기 가격의 거품을 지적하고 이통사들에게 총 457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를 근거로 참여연대는 100명의 원고인단을 모집해 다음 주쯤 집단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데일리안 = 이경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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