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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대행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쟁의, 마은혁에 배당


입력 2025.04.14 15:11 수정 2025.04.14 15:12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한덕수, 문형배·이미선 후임 대통령 몫 이완규·함상훈 지명

우원식 권한쟁의심판 신청…"국회 인사청문권 침해 행위"

마은혁 헌법재판관이 지난 9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인사를 하고 있다.ⓒ뉴시스

우원식 국회의장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지명과 관련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이 마은혁 재판관에게 배당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이날 우 의장이 제기한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사건을 마 재판관에게 배당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지난 8일 마 재판관을 임명하면서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재판관 후임으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우 의장은 지난 11일 "국회의 헌법기관 임명에 관한 인사청문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며 헌재에 권한쟁의심판과 효력정지 가처분을 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후보자 지명이 국회가 보유한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심의·표결권, 인사 청문절차를 통한 국정통제권, 국회의장의 인사청문 절차 진행 권한 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 법무법인 덕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이 낸 비슷한 취지의 헌법소원과 가처분 사건 등도 마 재판관에게 배당된 바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앞선 사건들은 컴퓨터에 의한 무작위 전자 추첨 방식으로 배당했고, 이후 제기된 유사 사건들은 같은 주심에게 배당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남하 기자 (skagk1234@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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