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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갑질'에 사업자 등골 휘고, 소비자 지갑 털리는데…방통위 제재 '하세월'


입력 2025.04.14 13:56 수정 2025.04.14 14:08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구글, 결제 정책 변경 사유 들어

SOOP 아웃링크 결제 방식 제한

수수료 부담 소비자에게로 전가

방통위 "과징금 산정용 자료 검토"

미국 캘리포니아주 마인틴뷰에 위치한 구글 본사 로고 사진.ⓒAP/뉴시스

'인앱결제'를 강제한 구글에 대한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제재가 수개월째 미뤄지고 있는 가운데, 구글이 최근 애플리케이션(앱) 심사에서 인앱결제 방식을 또 강제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높은 인앱결제 수수료가 기업뿐만 아니라 소비자 부담으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방통위의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4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SOOP은 이달부터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 한 SOOP 앱에 한해 별풍선(온라인 선물용 재화) 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SOOP은 공지사항을 통해 "구글의 결제 정책으로 인해 플레이 스토어 SOOP 앱 8.5.4 이상 버전부터 별풍선 구매가 불가능하다"면서 "PC 및 모바일 웹을 이용하거나 원스토어, 갤럭시 스토어에서 앱을 다운받아 이용하는 경우엔 기존과 동일하게 별풍선을 구매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이번 결제 정책 변경은 구글이 앱 업데이트 심사 과정에서 아웃링크(앱 내 외부 결제링크) 방식을 통한 별풍선 판매를 걸고 넘어진 데 따른 것이다. 그간 SOOP은 아웃링크 결제 방식으로만 별풍선을 판매해 왔다. 인앱결제는 앱 마켓 내부 결제 시스템을 통하기 때문에 별도 수수료가 부과되는데, 아웃링크 방식으로는 수수료가 제외돼 이용자가 더 저렴하게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SOOP 관계자는 "구글 측 심사 정책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이용자들의 실질적인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함으로, 가격 인상 없이 동일한 혜택을 유지하기 위해 결제 구조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SOOP의 새 결제 구조를 두고 상당한 위험 부담을 감수한 행보로 평가한다. 국내 앱 마켓 시장에서 상당한 점유율을 차지하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로부터 발생하는 별풍선 매출을 포기한 것이기 때문이다. SOOP의 지난해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별풍선, 구독 등 플랫폼 매출은 전체 매출에서 79%를 차지한다. 그렇다고 구글 정책에 반기를 들 수도 없는 노릇이다. 앱 사업자가 구글 앱 마켓에 입점하기 위해서는 구글 정책에 따를 수 밖에 없다는 논리다.


SOOP처럼 플레이스토어향 매출을 포기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국내 다른 앱 콘텐츠의 경우 구글의 인앱결제 정책 강화로 콘텐츠 가격 인상이 불가피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된다. 더이상 아웃링크 방식으로 높은 수수료를 피할 수 없게 된 사업자들이 구글 정책에 따라 인앱결제를 택하게 되면, 이는 소비자들의 비용 부담으로 이어진다. 일례로, 구독형 상품인 카카오톡 이모티콘 플러스는 웹에서 상품을 구매하면 3900원이지만, 앱에서는 6900원이다.


국내 앱 사업자들 대부분은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수수료가 과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방통위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실시한 '2024 앱 마켓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앱 개발자의 70.5%가 인앱결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과도한 수수료'를 꼽았다. 실제 모바일 앱 결제 비중이 높은 게임사들은 오래 전부터 높은 수수료에 따른 부담을 토로해 왔다. 한국산업연합포럼이 추산한 최근 4년간 인앱 결제로 국내 게임사들이 구글과 애플에 지급한 금액은 10조원에 달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사실 앱 심사가 미뤄지거나 앱 업데이트 자체를 거절해버리면 입점 업체 입장에선 어쩔 도리가 없다"면서 "결국 높은 수수료는 사업자를 거쳐 소비자들에게로 전가된다. 정부 차원에서의 조치가 절실하다"고 토로했다.


앱 사업자들의 개별 대응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에서 방통위가 시급히 제재에 착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국내에서는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앱 마켓 사업자가 모바일 콘텐츠 사업자에게 특정한 결제 방식을 사용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개정 전기통신사업법)을 통과시킨 바 있다.


그러나 인앱 결제가 아닌 제3자 결제 시 결제 수수료를 기존 30%에서 26%로 거의 차이가 없게 만들었고, 개인정보 보호를 명목으로 제3자 결제 방식에 또 수수료를 부과해 사실상 인앱결제 시스템을 강제하는 식으로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이에 방통위는 2023년 10월 인앱결제 강제 금지법을 위반한 구글과 애플에 각각 475억원, 205억원씩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시정조치안을 통보했지만, 1년 6개월째 부과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김태규 방통위 부위원장도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내부 조사가 완성된 단계로 방통위만 정상화된다면 바로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으나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복귀한 후에도 과징금 부과 건은 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되지 않고 있다.


방통위 관계자는 "실질적으로 조사는 다 완료했고 조사한 부분에 대해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다. 과징금 산정을 위한 사업자 자료 제출을 요구해서 그 자료도 정리하고 있다"면서 "SOOP의 경우, 구글은 원래부터 아웃링크를 통한 결제를 허용하지 않았다. 그 부분도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위법 행위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사에서 처분 대상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징금 처분을 거친 법적 판결 외에 국회에서도 앱 마켓 사업자들의 외부 결제 제한을 금지하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들이 빨리 입법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주은 기자 (jnjes6@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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