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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주택 슬레이트 철거하면 최대 700만 원 지원


입력 2025.04.14 08:50 수정 2025.04.14 08:50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주택 256동·비주택 77동 철거, 지붕개량 11동 지원 예정

인천시청 청사ⓒ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노후 슬레이트에서 발생하는 석면 비산으로부터 시민의 건강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주택과 창고, 축사 등 다양한 건축물의 슬레이트 지붕재나 벽체를 철거하고, 슬레이트 철거 이후에는 주택 지붕 개량에 대해서도 추가 지원을 제공한다.


주택 슬레이트 철거의 경우 1동당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되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우선지원 가구는 철거비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철거 이후 지붕을 새로 개량하는 경우에는 1동당 5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다.


창고나 축사 등 비주택 건축물에 대해서도 200㎡ 이하의 경우 철거비 전액이 지원된다.


시는 올해 총 13억 86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 256동, 비주택 77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함께 주택 지붕개량 11동을 지원할 계획이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나 임차인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한 군·구 환경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군·구에서 지정한 공사업체가 현장을 방문해 슬레이트 철거 및 처리를 진행하며, 주택 지붕개량 공사도 함께 지원받을 수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노후 슬레이트 철거 지원으로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해 시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도시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1년부터 2024년까지 약 8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주택과 비주택 총 3116동의 슬레이트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한 바 있다.

장현일 기자 (hichang@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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