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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PR’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자원순환법 시행령 등 개정


입력 2025.04.14 10:31 수정 2025.04.14 10:3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저공해운행지역 과태료 10만원 규정

버려진 가전제품 모습. ⓒ게티이미지뱅크

내년부터 모든 전자제품에 대해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를 적용한다. 현재 세탁기와 냉장고 등 중·대형 가전제품 50종만 해당하는 데, 내년부터는 휴대용 선풍기 등 소형 전기·전자제품도 대상이 된다.


환경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EPR 대상 품목이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 건조기, 휴대용 선풍기 등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제외한다.


시행령 개정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 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 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을 내야 한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한다. 더불어 의류 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 선풍기 등 추가적인 재활용을 통해 철, 알루미늄 등 유가 자원을 연간 약 7만6000t 회수해 약 2000억원 이상 환경·경제적 편익을 기대한다.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은 오는 23일부터 시행한다. 수도법에서 위임한 수도사업 통합계획 수립권자, 수도사업 통합계획에 포함해야 할 사항 등 수도사업 통합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를 통해 지자체 간 수도사업 통합 근거가 마련돼 취수원·수도시설을 연계할 수 있는 등 경영 합리화가 가능해진다. 지역 간 수도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고 가뭄 등 물 위기 대응능력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도 23일부터 적용한다. 시행령에서는 긴급 자동차, 지자체장이 조례로 정하는 자동차 등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있는 자동차를 규정했다.


아울러 저공해운행지역에서 운행할 수 없는 자동차가 해당 지역을 운행하면 1일 1회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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