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호처의 지하주차장 진출입 요청에 허용 답변
오는 14일까지 일반 차량 청사 경내 출입 금지
형사재판 첫 공판·탄핵 직후 상황 등 종합 고려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이 오는 14일 열리는 가운데 법원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요청할 경우 첫 공판기일 출석 때 지하를 통한 비공개 출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서울고등법원은 11일 서울중앙지법·서울회생법원과 함께 자료를 내고 "경호처에서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할 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하주차장으로의 진출입을 요청한 바 있다"며 "피고인이 차량을 이용해 지하주차장을 통한 진출입을 요청할 시 이를 허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오후 8시부터 오는 14일 밤 12시까지 공용차량 등 필수업무 차량을 제외한 일반 차량의 청사 경내 출입도 전면 금지한다. 법원 구성원에도 승용차 사용 자제와 대중교통 이용을 권고했다. 법원은 일부 출입구를 폐쇄하고 출입 시 보안 검색도 강화한다.
법원 관계자는 "대통령실 경호처의 요청 사항, 법원 자체 보안 관리인력 현황, 공판준비기일 때부터 검찰 측에서 이뤄지던 신변보호조치 상황 등을 토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근무 3개 법원의 수석부장, 사무국장, 보안 관리담당자 등의 간담회에서 논의된 방안들을 서울고등법원장(김대웅)이 취합해 결정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윤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 첫 공판이자 탄핵 직후 상황임을 고려해 청사 보안 강화에 나선 것으로 전해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14일 윤 전 대통령의 첫 공판을 열며 피고인은 공판기일에 출석 의무가 있다.
다만 향후 이런 방식의 출입 허용을 지속할지에 대해선 추가 검토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월20일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과 구속취소 심문 때도 법정에 출석했으나 당시 구속 상태로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에 들어가 취재진 앞에 모습을 드러내지는 않았다. 이후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으로 지난달 8일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지난 4일 파면 결정을 내리면서 자연인 신분이 된 윤 전 대통령은 이날 오후 한남동 관저를 떠나 서초동 자택 아크로비스타로 이동할 예정이다. 서초동 자택에서 법원 청사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이며 윤 전 대통령은 차로 이동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