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상법 재의요구안 표결 미루는 것, 위헌·내로남불…민주당이 칼 쥐고 있어"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
"민주당, 재계 우려하는 과도한 형사처벌에도 입장 표명 있어야"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 무리하게 추진했음 자인 하는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국회가 상법 재의요구안 표결을 미루는 것은 위헌인 동시에 ‘내로남불’이라며 재표결 절차에 소극적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히 비판했다.
이 원장은 10일 서울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23개 자산운용사 최고경영자(CEO)들과 간담회를 가진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상법개정안 관련 논의가 현 단계에서 좌절되는 것은 "아무래도 민주당 책임이 크다"고 힐난했다.
그는 "헌법 제53조는 재의 요구 시 국회가 재의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며 "재의요구에 대한 재표결 중단은 헌법 취지에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상법개정안 재표결이 '의무'라는 점을 강조하며 재표결 중단을 시사한 민주당을 저격한 것이다.
이 원장은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에 대해 반헌법적이라고 비난을 해 놓고 헌법이 명확히 정한 재의 절차를 미루는 것은 내로남불 비난을 면하기 어렵다"며 "헌법재판관 임명 지연이 위헌이면 상법 미표결도 위헌"이라고 꼬집었다.
이 원장은 소수주주 권익을 강화하되 기업 우려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기존 입장도 거듭 확인했다.
대주주보다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 과도한 형사 처벌 우려로 기업에 불리한 운동장 등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는 만큼, 관련 문제를 함께 해소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 원장은 "두 개의 기울어진 운동장이 있다"며 "하나는 대주주와 소수주주 사이에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이다. 이는 주주 보호 원칙 도입을 시작으로 평평하게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모든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골자로 하는 상법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는 견해를 다시 밝힌 대목으로 풀이된다.
그는 "기업에 불리하게 기울어진 과도한 형사 처벌의 운동장도 있다"며 "이 역시 시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과도한 형사화의 운동장이 불공평하니 그걸 핑계로 소수주주에게 불리한 운동장을 바로잡지 말자는 것이 지금의 재계 입장"이라며 "소수주주 보호가 진심이라면, 재계가 개혁 반대 명분으로 삼는 과도한 형사 처벌 문제와 관련한 개선 방안에 대해 민주당의 입장 표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상법개정안 재표결을 미루고, 과도한 형사 처벌에 대한 시정 문제에 침묵한다면 정파적 이해관계 때문에 중요 정책 이슈를 무리하게 추진했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수 정치권을 향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보수 역시 배임죄 축소 및 적용 기준 마련, 특별 배임죄 폐지 등 기업의 형사 처벌 부담 완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한다"며 "과도한 형사화의 완화라는 방향이 (정치권에서) 동의 된다면 상법개정안 재의안 역시 가결될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그 칼은 민주당 측에서 쥐고 계신 것"이라며 "이를 외면하신다면 1500만 투자자를 외면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