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관계를 영상으로 찍자고 요구하는 남편의 사연이 올라와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7일 양나래 변호사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 부부관계를 몰래 촬영한 남편에 대한 이혼 상담 영상을 공개했다.
결혼 1년차라는 여성 A씨는 “결혼한 후 남편이 성관계할 때마다 ‘기록을 남기고 싶다’라고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을 잘하려면 서로 자극적인 것, 하고 싶은 것을 다 공유하면서 잘 맞춰나가야 사이가 좋아진다” “얼굴은 안 나오게 잘라서 몸만 찍겠다”고도 요구했다.
A씨가 “휴대폰 잃어버리면 어떡하냐. 삭제한다고 해도 누가 휴대폰을 주워서 복구시키면 다 나오는데 미친 거 아니냐”라고 따지자 녹음이라도 하자고 말했다.
결국 A씨가 이혼까지 언급하고서야 남편의 요구가 멈췄다.
하지만 문제는 휴가지에 가서 성관계를 한 뒤 자리를 비운 남편의 휴대폰 사진첩을 확인하면서부터다. 방금 한 부부관계가 찍힌 영상이 있었던 것.
심지어 휴대폰에는 부부관계 후 잠이 든 A씨의 모습도 담겨 있었다.
A씨는 “내 몸을 관찰하듯이 구석구석 찍어 놓은 영상도 있었다”면서 “나를 속이고 이렇게 몰래 영상까지 찍었다면 어디에 유포하거나 누군가랑 돌려보는 것도 어려운 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때부터 손발이 덜덜 떨렸다. 바로 남편 휴대폰 들고 도망치듯이 친정에 왔다. 그걸 본 순간 결혼 생활을 유지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털어놨다.
A씨가 “남편과 이혼하고 형사 처벌도 가능한가요?”라고 묻자 양 변호사는 “당연히 이혼 사유 되고 형사 처벌의 대상도 된다”고 대답했다.
이어 “촬영하고 어딘가에 유포하지 않았어도 촬영한 것 자체만으로도 중대한 범죄다. 경찰에 바로 신고하고 수사기관의 도움을 받으라”며 “포렌식을 통해 동영상 유포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