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정당한 사유없이 수급사업자에게 52억원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디디비코리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5억7600만원을 부과하고 법인 및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1일 공정위에 따르면 디디비코리아는 수급사업자인 A사에게 게임 관련 광고 및 콘텐츠 제작업무를 위탁하면서 정당한 사유 없이 자신 또는 제3자에게 52억8120만원의 금전을 제공하도록 요구했다.
조사 결과 디디비코리아는 A사에게 하도급 계약 체결 및 80억원 이상의 대규모 거래를 암시하며 지난 2023년 5월 기존에 자신과 거래하고 있던 5개 수급사업자에게 42억8120만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고 같은해 6월 입찰보증금 명목으로 자신에게 10억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A사는 2개월에 걸쳐 관련 5개사에게 42억8120만 원을, 디디비코리아에게 10억원을 각각 지급했다.
또 디디비코리아는 A사의 디디비코리아 및 제3자에 대한 52억8120만원의 금전지급이 완료된 후 2023년 6월 27일에서야 비로소 이 사건 용역에 대한 기본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7월 5일 구체적인 하도급대금 등이 기재된 세부계약을 체결했으며 이때 A사에 대한 지급금액은 62억48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14일까지 지급하기로 정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그러나 디디비코리아의 A사에 대한 하도급대금 지급은 이뤄지지 않았고 이후로도 A사에게 수차례 금전반환을 약정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로 인해 A사는 경영상의 중대한 어려움에 처하게 됐다.
공정위는 디디비코리아가 하도급계약 체결 및 80억원 규모의 거래를 암시하면서 관련 5개사에 대한 채무를 A사가 대신 이행하도록 전가한 점, 입찰 계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입찰보증금을 요구한 점, 약 1년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그와 같은 금전을 반환하고 있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계약 체결 및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수급사업자에게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요구한 것으로 판단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원사업자가 거래상 열위에 있는 수급사업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하도급거래 개시 또는 대규모 거래 등을 조건으로 상당한 규모의 금전 지급을 요구한 행위를 제재한 것”이라며 “거래상 지위를 매개로 한 악의적인 불공정행위에 대해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제재를 취함으로써 시장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환경을 조성에 기여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