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계테스트·모의시장 운영 등 정상가동 위한 최종 점검 완료
재개 법인 총 107사…전산화 방식 21사·사전입고 방식 86사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준·요건 갖춘 법인, 추후 거래 개시 가능
유관기관 공조체계로 신속한 안착 및 전산시스템 고도화 추진
오는 31일부터 공매도가 재개되는 가운데 한국거래소가 공매도 법인의 공매도 거래내역을 상시 점검할 수 있는 공매도 중앙점검시스템(NSDS)을 가동한다.
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거래소는 지난해 12월 NSDS을 개발 완료한 이후 올해 1월 연계 테스트를, 다음달인 2월에는 모의시장을 운영하는 등 NSDS 정상가동을 위한 최종 점검을 완료했다.
NSDS는 시간대별 잔고 산출 기능을 통해 공매도 법인의 매도 주문을 상시 점검함으로써 불법 공매도를 즉시 적발한다.
공매도 법인의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은 공매도 등록번호별로 종목별 매도가능잔고를 실시간으로 산정해 잔고 초과 매도호가 주문을 사전 차단한다.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조치 기준을 모두 갖춰 오는 31일부터 공매도를 재개하는 법인은 총 107사다. 이 중 공매도 전산화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21사다.
법인별로 살펴보면 JP모간·골드만삭스·모간스탠리 등 외국계 투자은행(IB) 6사, KB·NH투자·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투자·하나·한국투자증권 등 종투사 8사, BNK·LS·교보·다올투자·유진투자증권 등 일반 증권사 5사, 빌리언폴드·타임폴리오자산운용 등 운용사 2사다.
이들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금융감독원과 거래소의 엄격한 심사 요건을 통과했다. 공매도 증권을 위탁받는 투자중개업자로부터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도 완료했다.
차입한 증권을 계좌에 입고한 후 공매도 주문을 내는 사전입고 방식을 채택한 법인은 86사다. 사전입고 법인도 공매도 주문 수탁 증권사로부터 공매도 내부통제 기준에 대한 적정성 확인을 완료했다.
공매도 희망 법인은 추후 개정 자본시장법에 따른 무차입 공매도 방지 기준·요건을 갖춰 공매도 거래 개시가 가능하다. 참여를 희망하는 법인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을 완비하고, 사전에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공매도 등록번호를 발급받아야 한다.
거래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금융투자협회는 유관기관 공조체계를 통해 공매도 전산시스템을 신속하게 안착시키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NSDS와 기관 내 잔고관리시스템의 환류 체계를 토대로 공매도 전산시스템의 고도화를 지속 추진할 예정이다.
거래소 관계자는 “공매도 전산화의 지속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매월 연계 테스트와 모의시장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연계 테스트 및 모의시장 관련 엄격한 심사를 통해 기관 투자자의 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