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법서 '무죄' 선고 받은 직후 출발
산불 피해 현장 등 1박 2일 일정
이재명 "당연한 일에 국력 소진 황당
검찰 역량, 산불 예방에 썼으면 좋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판결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여유를 되찾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무죄 선고 직후 산불 재난 피해를 겪고 있는 자신의 고향 경북 안동으로 향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26일 오후 이 대표가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직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지도부 회의는 없고, 이 대표는 안동 지역 방문을 준비 중"이라며 "(안동으로) 바로 간다. 1박 2일 일정이 될 것 같다"고 전했다.
앞서 이 대표는 이날 서울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직후 기자들과 만나 "진실에 기반해서 제대로 된 판결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한다"며 "당연한 일들을 이끌어내는데, 이 많은 에너지가 사용되고 국가 역량이 소진된 것에 대해 참으로 황당하단 생각"이라고 소회를 밝혔다.
그러면서 "검찰과 정권이 이재명을 잡기 위해 증거를 조작하고 사건을 조작하는데 썼던 역량을 산불 예방이나 국민 삶 개선에 썼으면 좋았을 것"이라며 "이 순간에서도 산불이 번져가고, 누군가는 죽어가고, 경제는 망가지고 있는데, 이제 검찰도 자신의 행위를 되돌아보고 더 이상 국력 낭비를 하지 않길 바란다"고 역으로 일침을 가했다.
한편 서울고등법원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이날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말 1심 재판부가 선고했던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무죄로 뒤집힌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선 당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과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용도 지역 상향 변경이 국토교통부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고 발언한 것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으나, 이날 법원은 둘 다 허위사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