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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 대폭 인상


입력 2025.03.19 09:57 수정 2025.03.19 09:57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1kg당 유색페트병 200원, 비닐 50원 등

성남시청 주차장 인근에 있는 성남자원순환가게. ⓒ성남시 제공

경기 성남시는 플라스틱·비닐 5개 품목에 대한 '성남자원순환가게' 시민보상금을 인상했다고 19일 밝혔다.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재활용 가능한 자원을 깨끗하게 씻어 분류해 가져오면 품목별 무게에 따라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제도이다. 수거된 재활용품은 100% 재활용(recycling) 된다.


이번에 1kg당 지급되는 보상금이 인상된 품목은 △무색 페트병(530원, 30원 인상) △유색 페트병(PET, 200원, 90원 인상) △우유통, 껌통 등 하얀 플라스틱통류(PE, 400원, 50원 인상) △죽 등 배달 음식 포장 용기류(PP, 400원, 50원 인상) △비닐류(50원, 40원 인상) 등 5가지다.


시는 배출량이 많고 자원순환 시 환경적 이익이 큰 플라스틱과 비닐의 보상금을 인상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요거트 용기류(PS, 250원) △케첩·마요네즈 통 등 혼합 플라스틱(OTHER, 110원) △알류미늄캔(600원) △철캔(100원) 등 나머지 4개 품목의 보상금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현재 성남자원순환가게는 총 21개소가 운영 중이며, 시민들의 높은 호응에 힘입어 올해 2개소를 추가로 설치할 예정이다.


자원순환가게를 이용하려면 성남자원순환가게 앱 설치 후 성남시 자원순환 통합 플랫폼에서 각 거점의 운영일과 시간을 확인한 후 방문하면 된다.


2019년 6월 첫 운영을 시작한 이후 올해 2월까지 성남자원순환가게를 통해 배출된 재활용품은 약 737톤으로, 이는 30년생 소나무 7877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가져왔다. 현재까지 시민들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약 1억8500만원에 달한다.

유진상 기자 (yjs@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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