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연령 상향과 관련 고령층 고용을 연장할 수 있는 재고용이나 정년 연장 제도 등이 고려돼야 한다는 전문가 조언이 나왔다.
보건복지부는 18일 정순둘 이화여대 교수 주재로 노인연령 논의를 위한 제3차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차례 간담회 이후 세 번째로 개최된 전문가 간담회다. 노인 연령과 관련해 민·관 차원에서 사회적 논의를 확대해 나가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이윤환 아주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교수는 ‘보건의학적 관점의 노인 연령기준’에 대해 발표했다.
이 교수는 “연령은 개인마다 편차가 크기 때문에 연령만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 의학적 진단 등이 제한적일 수 있고 정책 기준으로도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의 경우 이전의 노인세대에 비해 더 건강하고 의료비 지출이 낮은 특징을 보이고 있다”며 “건강과 기능 상태 등을 고려할 때, 현재 70세는 과거의 65세와 비슷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권정현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건강 개선과 근로 기간 연장을 위한 정책 대응 방향’에 대해 발표했다.
권 연구위원은 “고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는 인구구조 변화로 인한 경제활동인구 감소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주요 전략”이라며 “이미 고령자의 실질 은퇴연령은 72세까지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령층은 주된 일자리에서 은퇴 후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기까지 낮은 임금 수준과 일자리 질 저하를 경험하는 경우가 많다”며 “고령층이 더 자유롭게 노동시장에 계속 참여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연금 제도가 더욱 유연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정책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향후 지속적으로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하고 노인연령 관련 연령대별 의견 분석, 정책·제도별 분석 등을 통해 사회적 논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인사말을 통해 “기존의 노인세대와 달리 더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여유 있는 신노년층의 등장과 맞물려 우리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해 40년 만에 노인연령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며 “오늘 논의된 적정 노인연령 등을 토대로 향후 여러 전문가와 다각적인 관점에서 논의하는 장을 계속해서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